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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12월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등록 2019-11-26 10:01수정 2019-11-27 17:50

서울시가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한 지난 18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하늘이 뿌옇다. 연합뉴스 제공
서울시가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한 지난 18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하늘이 뿌옇다. 연합뉴스 제공

다음달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내년 2월부터 수도권에서 시행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보호 조치를 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일 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밝힌 바 있다.

우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1월까진 안내와 홍보를 한다. 수도권 등록 차량만 대상이며,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이나 영업용 차량,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 차량은 제외한다. 올 9월 기준 28만2657대가 단속 대상이다. 정부는 법적 근거인 미세먼지법(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신속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소재 행정·공공기관이 대상이다. 대상 차량은 행정·공공기관 공용차와 근무자 차량으로, 민원인 차량이나 경차, 친환경차, 취약계층 이용차량 등은 제외한다.

주요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에 대해선 전국에서 470여명의 민간 점검단을 꾸렸다. 올해 말까지 700여명으로 늘리고 내년 1천명으로 확충한단 계획이다. 또 내년 5월까지 주요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한다. 제철·제강, 민간발전, 석유화학 등의 사업장은 굴뚝원격감시(TMS) 배출량 정보를 다음달부터 시범 공개한다. 이동식 측정차량도 14세트로 늘리고 무인비행선 2대, 분광학장비 1대도 추가 투입한다.

27일부터는 초미세먼지 주간예보 서비스를 시범 시행한다. 지금은 매일 오후 5시30분에 3일치 단기예보만 하고 있는데, 다음달부턴 3일치는 지금처럼(4단계) 예보하고 이후 나흘치에 대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낮음’과 ‘높음’ 두 단계로 예보한다. 주간예보 정보는 환경부 전국 대기질 정보 누리집(air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발전 및 농업 분야에선 석탄발전 가동중단과 상한제약 이행 현황을 실시간 확인하기로 했다. 농촌 지역에선 장기 방치된 볏짚 등 영농 부산물이 불법 소각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현재 설치율 88% 수준인 전국 유치원·학교의 공기정화장치는 연말까지 전국 27만개 모든 교실에 설치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내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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