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24일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524 청소년기후행동’ 집회에 참석한 청소년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제대로 된 정부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정부가 환경교육 제도 전반을 손보기로 했다. 기후위기·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환경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환경교육진흥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환경교육진흥법의 명칭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환경교육과 관련한 정부 지원을 늘리는 방안이 개정안의 뼈대다. 환경교육진흥법은 2008년 제정됐지만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정부 지원체계 등에 한계가 있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환경부는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환경교육계획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지역환경교육계획을 서로 연동하고, 제대로 이행됐는지 평가해 다음 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환경부 주도로 환경교육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도 공개한다. 지역별 맞춤 환경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환경교육도시를 지정하고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낮은 환경 교과목 채택률을 끌어올리고, 부족한 환경교육 교사를 확충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환경부 자료를 보면, 중·고등학교에서 환경 교과목을 선택하는 비율은 2007년 20.6%에서 해마다 줄어 지난해 8.4%까지 떨어졌다. 한국교원대, 공주대, 목포대, 순천대 등에 환경교육과가 있지만,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담당하는 환경교육 교사는 2009년 이후 단 한 명도 임용되지 않았다. 관련 교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환경 교과목을 선택한 학교의 79%는 환경교육을 전공하지 않은 교사가 관련 수업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환경교육 우수학교를 지정해 정부가 지원하고, 환경 교과목을 가르치는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수·연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전엔 빠져 있던 어린이집도 환경교육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가 연계한 사회환경교육도 강화한다. 사회환경교육지도사의 이름을 환경교육사로 바꾸고, 관련 자격증도 양성기관이 아닌 환경부 장관 명의로 교부하기로 했다. 해마다 시·도지사가 사회환경교육기관을 조사해 환경부에 제출하면 모범 기관을 선정해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들어갔다.
교육을 담당하는 센터의 체계도 세분화했다. 국가환경교육센터와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체계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역환경교육센터도 광역과 기초로 나눴다. 광역센터는 지역 실정에 맞는 교재와 교육과정을 개발하면서 국가센터와 연계·협력에 집중하고, 기초센터는 지역주민 교육을 전담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환경 교과목 선택률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교육부, 교육청 등과 협력해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환경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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