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를 피해 마스크를 쓴 시민들 모습.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정부가 실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놨다. 환기시설 의무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지하철 등 역 안의 공기질 개선 위해 1000억원 가까이의 예산을 투입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공동주택·주상복합건축물의 환기설비 의무설치 대상을 기존 10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환기설비 설치 의무가 없는 민간 노인요양시설(1천㎡이상), 어린이 놀이시설(430㎡이상) 영화관(300㎡미만) 등 다중이용시설도 강화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공항 터미널, 철도 대합실, 영화관,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공기여과기의 성능은 공동주택 경우와 동일하게 한국산업표준(KS) 기반의 정량화된 기준으로 관리된다. 입자크기 0.3㎛ 이하인 초미세먼지 포집률을 40%에서 60%로 현행 대비 1.5배 강화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지하철과 철도 역사의 공기질 개선을 위한 대규모 예산 투입 계획도 내놨다.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2018∼2022년)’에 따라 지하철·철도 역사 대합실에 새로 환기설비를 설치하거나 낡은 것을 교체하는 데 약99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산 규모를 기준으로 전국의 약 52개 역사가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사업 대상과 내용은 현재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환기설비를 설치하더라도 유지·관리가 어려워 효과적인 이용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환기설비 유지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이듬해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정기점검 때 환기설비 유지관리 적정성을 확인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새롭게 개정된 ‘실내공기질관리법’과 미세먼지 기준 시행에 대비해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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