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모두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누에다리에서 바라본 반포대로가 온통 희뿌옇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 39만t이라고 발표한 ‘산업시설의 연간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실제로는 연간 50만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세울 때 기준이 되는 수치인데, 배출량 집계부터 제대로 되지 않았던 셈이다.
감사원은 17일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환경부는 지난해 산업시설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연간 39만t(2015년 기준)이라고 발표했지만, 여기에는 부생가스 등의 연소에 따른 배출량(10만6천여t)과 도서 지역 소규모 발전시설의 배출량(3700여t) 등 11만t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부생가스는 주로 철강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코크스가스, 고로가스 등으로 제철소는 이런 부생가스를 에너지원으로 재사용한다. 부생가스는 오염물질 배출량 산출의 기준이 되는 배출계수가 개발돼 있지 않아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됐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도서 지역 소규모 발전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지정·관리되고 있지 않아 전체 배출량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또 연간 19만t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의 경우 실제 배출허용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산업시설 질소산화물의 60% 정도가 저감 대책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대책 마련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추산한 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 50만t 가운데 집계에서 누락된 11만t과 아무런 규제 없이 배출되는 19만t을 빼면 20만t 정도만 정부 대책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감사 결과를 근거로 감사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는 “부생가스 등에 대한 배출계수를 보완하고, 도서 지역 소규모 발전시설 배출량 등을 포함하는 집계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감사 결과,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시도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지자체는 환경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기준을 초과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고발하게 돼 있다. 감사원이 2015~2017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기준을 초과한 이력이 있는 경기도 지역 64개 사업소의 실제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60%에 달하는 38개 사업장이 허가 없이 기준을 초과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기도는 위반 업체를 조사하지 않았고, 환경부도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감사원이 대전시와 충청남도에 있는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매출 상위 3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이들 업체가 대기측정기록부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부실 측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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