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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15일부터 미세먼지특별법…5등급 차 운행시 ‘과태료 10만원’

등록 2019-02-14 11:59수정 2019-02-14 20:08

국무총리 위원장 특별대책위 출범
건설공사장 등 비상조치 위반 때 과태료
차량 운행 제한은 서울시부터 순차 시행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시내와 한강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시내와 한강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 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장 서울시를 시작으로 수도권 등으로 확산해간다.

14일 환경부는 지난해 8월 제정한 미세먼지특별법이 6개월의 후속 절차를 마치고 1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민·관 합동 심의기구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사무국인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 출범한다. 특별대책위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 등 17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 15일 오전 1차 회의를 열어 위원회 운영방향과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한다.

위원회의 사무와 운영을 지원하는 기획단은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꾸렸다. 기획단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 대책 추진 실적을 점검해 평가하고 관련 정책의 조정과 지원 기능을 하게 된다.

그동안 지침 등에 근거해 시행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도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과태료 부과 등 이행강제 수단도 도입했다. 앞으로 각 시도지사는 당일 초미세먼지(PM2.5)의 평균농도가 50㎍/㎥을 넘고 다음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게 된다. 당일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당일 주의보나 경보가 없어도 다음날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발령 가능하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나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을 상대로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날림(비산) 먼지를 일으키는 건설공사장에 대해서도 공사시간 변경·조정을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량 운행도 제한된다. 서울시의 경우 당장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조치 발령시 다음날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차량 운행 제한은 시도 조례를 통해 시행하게 되는데, 인천과 경기도는 올 상반기 중 관련 조례를 마련할 예정이다. 수도권 외 지역은 단속 시스템을 구축해 올 하반기부터 순차 시행하기로 했다. 단 긴급 자동차나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차량, 경찰·소방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는 운행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때 필요하면 교육청 등 관련 기관이나 사업자에게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의 휴업·휴원, 수업·보육시간 단축이나 탄력적 근무를 권고할 수 있게 됐다. 단 이 경우 맞벌이 가정 등 자녀가 등교하거나 조기귀가하지 못하는 경우 학교 내에 남을 수 있도록 하고, 공기청정기나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공간에서 특별돌봄 및 대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중앙·지방정부가 모두 동참하는 기구를 통해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체계가 구축됐다”며 “목표인 2022년까지 35.8%(2014년 배출 기준)의 미세먼지를 감축하겠다”라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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