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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미세먼지 원인 질소산화물 배출 사업장에 부과금 물린다

등록 2018-05-03 12:05수정 2018-05-03 13:08

환경부 4일 관련법 개정안 입법 예고
질소산화물 1㎏에 2130원 물리기로
경남 삼천포 석탄화력발전소의 모습. 질소산화물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경남 삼천포 석탄화력발전소의 모습. 질소산화물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미세먼지와 오존 생성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 사업장에 정부가 대기배출부과금을 물린다.

환경부는 사업장 배출 질소산화물에 대기배출부과금을 도입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4일부터 입법 예고하고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대기배출부과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현재 먼지, 황산화물(SOx), 암모니아, 염화수소 등 9종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환경부가 대기배출부과금 적용 대상에 추가하려는 질소산화물은 연료 연소과정에서 주로 배출된 뒤 광화학 반응을 통해 2차 미세먼지와 오존 등 유해물질을 생성하는 대표적 대기오염물질로 꼽힌다. 환경부가 마련한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대기오염물질을 허용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물리는 초과부과금 적용 대상과 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해도 기본적으로 물리는 기본부과금 적용 대상에 모두 질소산화물을 포함시켰다. 부과금 규모는 업계 의견과 사업장의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감안해 1㎏에 2130원으로 잡았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적용받을 사업장들이 대기배출 초과부과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농도까지 질소산화물을 처리할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연간 약 16만t 줄어들면서 약 7조5천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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