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오른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시내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미세먼지 대책’ 확정 발표
‘특단의 대책’은 없었다.
정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10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와 석탄화력발전소를 미세먼지의 ‘원흉’으로 지목하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것이다.
이번 대책은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표현한 ‘특단 대책’이라고 보기엔 크게 미흡한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정부 내에서 논란을 빚었던 경유값 인상을 포함한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은 검토 과제로 미뤄놓아 사실상 다음 정권에 떠넘겼고, 나머지 대책들도 뜯어보면 과거에 이미 발표했거나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대책 수립 과정에서 특히 관심을 끌었는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는 △2005년 이전에 제작된 차량의 2019년까지 조기 폐차하고 △경유 사용 노선버스를 단계적으로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도 대체하는 방안 정도가 들어갔다. 박 대통령이 자동차와 함께 미세먼지의 ‘원흉’으로 지목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노후 발전소 10기를 폐지·대체·연료전환 등의 친환경적 방식으로 처리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곧 착공할 발전소 9기에 대해 영흥화력발전소 수준의 배출기준을 적용하고 △기존 발전소의 성능을 개선하는 방안이 담겼다. 신규 발전소에 최신 배출기술을 적용하는 것이나 기존 발전소의 성능을 개선하는 것은 이번 대책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추진해야 할 내용으로 ‘특단의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
정부는 이밖에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대기오염총량제 대상 사업장 확대와 배출총량기준의 단계적 확대 △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지역(LEZ) 제도 강화와 미세먼지 고농도 때 차량부제 시행 △도로먼지 청소차 보급 △미세먼지 예·경보 정확도 개선을 위한 초미세먼지(PM2.5) 측정망 확충과 한국형 예측모델 개발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모두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될 예정인 정책들이다.
정부는 우리나라는 주변국 영향(봄철황사, 미세먼지 유입)과 여름철 강우집중 등으로 미세먼지 관리에 불리한 여건에 있어 단기간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설명했다.
정부는 기존 계획을 앞당겨 시행하고 신규 대책들을 추가해 2024년까지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20㎍/㎥를 달성하기로 한 제2차 수도권대기환경기본계획의 목표를 3년 앞당겨 조기달성하고 2021년까지 달성하고, 2015년 연평균 23㎍/㎥인 서울의 초미세먼지 26년까지 18㎍/㎥까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초미세먼지 18㎍/㎥는 현재의 프랑스 파리 수준이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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