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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정부 ‘응축성 미세먼지’ 관리 구멍

등록 2016-05-29 19:45수정 2016-06-03 14:35

화력발전소·자동차 엔진 등 배출
여과성 미세먼지보다 더 해로워
환경부, 배출 현황조차 파악 못해
미국·유럽, 별도측정·관리 대조적
대표적 대기오염 물질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환경부의 배출원 관리가 산업시설 굴뚝에서 배출되는 응축성 미세먼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뤄져 온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응축성 미세먼지(CPM)는 석탄화력발전소나 사업장의 연소시설은 물론 자동차 엔진과 같은 내연기관 배출원에서 가스 상태로 나와 공기 중에서 냉각되면서 입자화되는 미세먼지로, 이들 배출원에서 입자 상태로 배출되는 여과성 미세먼지(FPM)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고돼 있다. 2014년 타이완의 차오양기술대학 환경공학경영과 연구팀이 발표한 분석 결과를 보면, 연소시설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 가운데 응축성 먼지의 비중은 화력발전소에서는 61.2%, 사업장 보일러에서 73.5%에 이른다. 미국 환경청 자료를 보면, 응축성 미세먼지는 입자 크기가 대부분 초미세먼지(PM2.5) 이하여서 입자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여과성 미세먼지보다 유해하다.

이런 응축성 미세먼지에 대해 환경부는 배출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 연소시설·폐기물 소각시설·기타 산업공정의 배출시설 굴뚝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대상으로 한 대기오염물질공정시험 기준(ES 01317.1a)에 “응축성 먼지를 측정하고자 할 경우 응축기를 비롯한 별도의 장비를 조합하여야한다”고만 하고, 별도의 측정 방법은 만들어 놓지 않고 있다. 응축성 미세먼지에 대해 별도의 측정 방법을 두고 관리하는 미국이나 유럽과 대비된다.

이는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지금까지 알려졌던 것보다 2배 이상 높은 이들 석탄화력발전소, 산업체 보일러 등 배출원의 1차 미세먼지 기여도를 감안하지 않고 추진됐다는 의미가 된다.

이상보 국립환경과학원 대기공학연구과장은 “미세먼지 배출량을 정확히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응축성 미세먼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맞다. 2012년과 2013년 국내에서 미세먼지가 본격적으로 부각되어 2014년부터 응축성 미세먼지를 다룰 준비를 해왔다. 강제 농축해 측정하는 미국식과 희석식으로 측정하는 유럽식을 검토해 이르면 내년 안에 시험법부터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험법이 마련돼도 자동차 분야의 미세먼지 배출량 파악에까지 적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수 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은 “자동차에서는 경유보다 휘발유차 쪽이 응축성 미세먼지의 영향이 큰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야기되지만 그것을 배출량 개념으로 목록화하는 것은 수년 안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장영기 수원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지금처럼 쉽게 걸러지는 여과성 미세먼지만 측정하고 관리해서는 사업장 등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과소 평가된다. 응축성 미세먼지까지 고려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응축성 미세먼지를 감안하면 국내 미세먼지에서 중국발 미세먼지나 도로의 재비산먼지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 내려가고 석탄화력발전소를 포함한 사업장의 배출원 비중은 높아진다. 하지만 환경부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먼지가 사업장 대기오염총량 관리 물질로 명시돼 있는데도 총량 관리 대상에서 빼놓고 있다.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1년 당시 환경부는 수도권특별법에서 아예 먼지의 총량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삭제하려다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사업장에 최적방지시설이 대부분 설치되어 있고 총량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환경부의 주장이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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