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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사장 “요금 인상 필요…미수금 해결 7~8년 걸려”

등록 2023-10-24 14:39수정 2023-10-24 14:50

국회 산자위 가스공사 국정감사
주택·일반용 가스요금 미수금 12조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원가보상률이 78% 수준이라 (가스) 요금 인상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진행된 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가스요금 인상 계획을 묻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하며 “지금 정부와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5월16일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 당 1.04원 올린 뒤, 3분기 요금은 동결한 바 있다.

다만 최 사장은 “한겨울에 난방비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4·5·7·10월 등 네차례에 걸쳐 인상된 가운데, 겨울 한파에 난방 수요가 늘자 난방비 폭등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온 것 등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가스공사의 올해 상반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지난해 말 대비 3조6579억원 증가한 12조2435억원이다. 미수금이란 가스공사가 천연가스를 수입해온 금액 중 가스 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의미한다. 가스공사는 가스를 외부에서 사 온 금액보다 싸게 팔아 적자가 생기면 이를 ‘미수금 자산’(기타 자산)으로 분류해 놓고 나중에 가스요금 인상을 통해 회수한다. 최 사장은 ‘미수금이 언제쯤 해결이 되느냐’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이 상황으로 그냥 간다면 7년 내지 8년 걸릴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이날 국감에선 가스공사의 회사채 한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12월 가스공사법을 개정해 회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의 4배에서 5배로 확대한 바 있다. 현재 가스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은 약 7조9천억원으로, 회사채 한도는 약 39조5천억원이다. 최 사장은 “(현재) 사채 발행은 30조원 정도 했다”며 “저희가 일부러 (자금조달을 위해) 시피(CP·기업어음)와 (은행) 차입금으로 많이 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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