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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탄소중립계획, 사회적 공론화 생략?…“정부는 산업계만 만나”

등록 2023-03-07 15:44수정 2023-03-07 16:00

3월25일까지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해야
탄녹위 “공청회 개최 여부 아직 안 정해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공동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0월26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참석해 4개 분과위 민간위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공동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0월26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참석해 4개 분과위 민간위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오는 3월25일까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탄소중립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공론화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주 전 공지해야 하는 공청회 일정조차 명확히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법정 일정대로면 공청회 직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시간 없이 정부와 탄녹위 내부 논의로 기본계획이 수립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7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부칙 제3조 2항을 보면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해야 한다. 이 법은 지난해 3월25일 시행됐다. 이에 탄소중립기본계획은 법상 1년 후인 올해 3월25일까지 수립돼야 하므로 이날 기준으로 18일 남았다. 탄소중립기본계획에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중장기감축목표 등의 달성을 위한 부문별·연도별 대책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등이 담긴다.

문제는 7일 기준으로 아직 탄소중립기본계획 공청회가 공지도 안 됐다는 점이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는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탄녹위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공청회 등을 통해 관계 전문가나 국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38조를 보면,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관보, 공보, 누리집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당장 8일 공고하더라도 22일 공청회가 가능하다. 이때 법에 정해진 일정대로라면 공청회 3일 후에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탄소중립기본계획이 사회적 공론화 과정 없이 정부와 탄녹위 내부의 논의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사회나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한겨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자체가 의견 수렴이나 민주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밀실’에서 뚝딱뚝딱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는 산업계만 만나고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농민과는 대화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마감(3월25일)을 기준으로 역산을 하면 공청회는 언제 하고, 초안은 언제쯤 나와야 하는지를 누구나 알 수 있다”며 “정부가 마감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고 했다.

더욱이 당초 탄녹위는 지난해 10월 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당사자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민간 위원 32명 중 24명이 교수와 전문가로 구성돼 ‘전문성’을 높였지만,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15조 5항을 보면, 탄녹위는 위원을 위촉할 때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나온다. 이런 우려가 탄녹위 출범부터 지적됐다면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사회적 공론화를 더 철저히 진행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탄녹위는 법에 정해진 일정인 3월25일을 넘길 수는 있지만, 3월 내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입장이다. 탄녹위 관계자는 “(법정 일정을 넘긴다고해서) 처벌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며 “이번 계획은 구체적 이행수단까지 담아야 해서 검토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말했다. 탄녹위 다른 관계자는 “이번주 안에 공청회를 공지할 것”이라며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 날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법정기한보다 약간 늦을 수도 있겠다”고 설명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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