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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취약계층 난방·전기료 대책 내놨지만…구체적 방안은 “준비중”

등록 2023-02-15 17:58수정 2023-02-16 09:58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들에게 가중되고 있는 난방비·전기요금 부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관련한 가스·전기요금 부담 완화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 방향’을 보면, 산업부는 이번 동절기에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수준인 59만2천원까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시가스와 한국지역난방공사 열을 이용해 난방하는 취약계층에 대해 59만2천원까지 지원하는 대책은 나왔지만, 등유·엘피지 사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없어 사각지대와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추가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16만2천가구, 차상위계층 2만8천가구 등 총 19만가구이고, 산업부 예산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원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는 지원 대상과 지원 액수 한도 등만 정해져있고,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에 대한 방안은 신속하게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비용을 분할 납부하는 대책도 내놨다. 한국전력과 도시가스 사업자들이 요금시스템 마련 등 인프라를 구축해 전기요금은 전기 성수기인 오는 7월부터, 가스요금은 가스 성수기인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가스요금 분납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당해년도 10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납부유예 신청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다. 이 기간동안 신청자들은 연체료 없이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6~9월까지 요금을 납부하면 된다. 산업부는 이러한 분납제도를 이날 대책을 통해 소상공인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

또 현재 전기요금은 주택용의 경우에 직전 월 요금보다 2배이상 증가한 경우나 겨울철(12~2월)과 여름철(7~9월) 월 요금이 10만원 이상 나온 경우에 일반인은 3개월까지, 취약계층은 6개월까지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이러한 분할납부 방식을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분납방식과 적용대상 소상공인 규모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련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산업부는 전기·가스 절약 가구에 대해 에너지 절감량에 따른 현금 지급 인센티브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 단열 시공과 보일러 등 난방 설비 교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주거 시설 맞춤형 효율지원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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