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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요양원 찾은 이창양 장관 “높은 난방비, 마음 무거워”

등록 2023-01-29 11:37수정 2023-01-29 12:03

산업부 “사회복지시설, 평균 42% 요금 할인 혜택”
지난 26일 서울 용산구 한 주택의 가스계량기에 눈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지난 26일 서울 용산구 한 주택의 가스계량기에 눈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도시가스요금 할인을 적용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성북구 정릉노인요양원을 방문해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급등한 천연가스 가격으로 인해 에너지 취약계층 등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께서 금번 동절기 높은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에너지 주무장관으로서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사회복지시설이 평균적으로 42% 요금 할인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기존 산업용 요금 대신 가장 저렴한 민수용 요금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정릉 노인요양원의 경우에는 12월 사용량에 대한 가스요금이 당초 314만원에서 45.5% 할인(143만원)된 171만원이 적용된다”고 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18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해 2023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사용한 도시가스에 대해 일반용 요금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도시가스 요금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지침을 다시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산업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을 지난해 대비 3배 인상(6천원∼2만4천원→1만8천원∼7만2천원)하고,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을 지난해 동절기 대비 약 2.6배 인상(11만8천원→30만4천원)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는 겨울철 난방 수요가 집중되는 점을 감안해 올해 1분기는 가스요금을 동결했다”며 “향후에도 불가피하게 가스요금이 인상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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