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왼쪽)이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관계자에게 자료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가 내년 시행할 예정이던 ‘식당 내 일회용 물티슈 사용 금지’ 제도를 3년 동안 연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플라스틱이 들어간 일회용 물티슈를 일회용품으로 분류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월 입법예고했으나, 업계에서 제기된 요구사항을 반영해 3년 동안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일회용 물티슈뿐만 아니라, 환경부는 애초 지난 6월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준비가 부족하다며 12월 시행으로 연기한데다, 지난달에는 이마저도 제주와 세종에서만 우선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야당 의원들은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시행일이 법에 규정됐는데도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연기한 것은 법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자원순환 말고도 기후변화 대응, 4대강 재자연화 등 환경부의 정책 후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제단체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환경규제를 합리화하겠다는 등 대책을 쏟아냈는데, 정작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장에서 장관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며 “(이러니) ‘산업부 2중대’라는 말을 듣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규제부서인 환경부가 (경제) 진흥 부서인 것처럼 뛰기 시작하면 환경은 누가 어떻게 지키나”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한화진 장관은 “기업은 오염의 원인자이면서도 환경 개선의 주체”라며 “그런 측면에서 현장 행보를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부가 사업자에 유리한 확약서를 써준 사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원주지방환경청이 양양군, 강원도 등과 함께 지난 6월 말 작성한 확약서를 보면,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 위치 이동에 따른 이용계획 재수립’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환경부가 월권을 넘어 사업자와 결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업계획을 바꾸려면 환경영향 조사 등이 진행돼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다.
남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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