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8월 산사태로 파손된 충북 제천시 대랑동 태양광 설비. 연합뉴스
정부가 안전관리에 소홀한 산지 태양광 설비에 대해 신재생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중단하는 등 안전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안전관리에 부적합한 설비를 보수하지 않으면 전력거래를 중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산지 태양광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은 지난 6월 기준으로 전국에 1만5220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집중호우 때 산사태 발생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경사도 기준 강화 △신재생공급인증서 가중치 축소 등의 조처를 취해 왔다. 2018년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고쳐 설치 가능한 경사도를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했다. 산지 태양광에 발급하는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2018년 1.2에서 0.7로 축소하고, 지난해에 다시 0.5로 더 줄였다. 가중치가 줄면, 태양광 발전으로 얻는 이익도 줄어드는 구조다. 이처럼 산지 태양광 발전에 대한 진입 장벽을 높인 결과, 매년 새로 설치되는 산지 태양광 설비는 2020년 3685개를 정점으로 2021년 2595개로 줄고, 올해는 상반기까지 598개가 설치되는 데 그쳤다.
산업부는 “산지 태양광의 안전관리를 위해 매년 산사태 위험성이 높은 설비 위주로 관계기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비상대응체계를 운영 중이지만, 이상기후로 이번과 같은 기록적 폭우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추가로 안전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산지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안전점검 관련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재생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중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정기검사를 기피하거나 부적합 설비를 보수하지 않으면 아예 전력거래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모든 산지 태양광 설비에 대한 전기안전 정기검사를 지금의 4년 주기에서 2년 주기로 강화하고, 이 가운데 약 20%인 3000여 곳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해마다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 안전점검 때는 토목전문가를 보강해 산사태에 대비한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산업부는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지 태양광은 산사태 위험 등급, 사고 이력,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해 올해 10월까지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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