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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원안위, 한국수력원자력에 ‘역대 최대’ 과징금…왜?

등록 2022-02-25 19:29수정 2022-02-25 20:18

“원전에 미허가 기기·미검증 부품”
250건 위반 사항에 319.5억원 부과
한수원 책임자들 상대 수사 의뢰도
한수원 “237건에 대해선 조치 완료”
2017년 11월16일 부산 기장군 신고리원전 1·2호기에서 제3발전소 직원들이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년 11월16일 부산 기장군 신고리원전 1·2호기에서 제3발전소 직원들이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한국수력원자력에 과징금 319억5천만원을 부과했다. 역대 최대 금액이다. 허가받지 않은 기기를 설치 또는 교체하거나 검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부품을 사용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25일 원안위는 제154회 위원회 회의를 열어 발전용원자로 설치·운영자인 한수원이 운영하는 원전 16개 호기를 대상으로 과징금 319억5천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위반 행위가 벌칙에 해당하는 16건에 대해서는 따로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에 부과한 과징금은 역대 최대치다. 원안위는 부과할 수 있는 가중 처분을 최대로 했다. 이 사안이 매우 중대한 위반 사안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수원에 부과된 최대 과징금 기록은 가동 원전 13기의 안전등급밸브 부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부과됐던 2018년 58억5천만원이었다.

지난해 4월 원안위는 전체 원전 26기에서 안전등급밸브 170건, 내환경·내진 검증기기 74건, 방사선 감시기 6건 등 총 250건의 부적합·불일치를 확인했다. 이후 수차례 원안위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던 원안위는 이날 한수원이 허가받지 않은 기기를 원전에 설치·교체하거나 내환경·내진 검증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등 행위로 원자력안전법 제10조, 제20조, 제21조를 위반한 것이란 결론을 내렸다.

원안위는 250건 중 가처분·과징금 부과 대상 등으로 제외하고 남은 위반건수 27건에 대해 27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이 가운데 반복적 위반행위가 드러난 7건과 안전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4건에 대해서는 42억5천만원의 가중 처분을 내렸다. 2006~2020년까지 16호기에 걸쳐 벌어진 일인 것도 가중 처분의 주요 근거가 됐다.

또 원안위는 위반 내용 27건 중 시효소멸 등의 이유로 적용이 어려운 7건 등을 제외한 16건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수사하도록 의결했다. 원안위는 해당 원전 기기 설치·교체 과정에 건설·운영변경 허가에 책임이 있는 한수원 관계자들의 고의성 유무는 현재로서 단정할 수 없으며 수사 결과가 나와야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원안위 특사경은 원자력 관련 위법행위자에 대해 출석요구, 현장조사, 구속영장 신청 등 수사를 할 수 있다.

25일 열린 제154회 원안위원회 회의. 원안위 제공
25일 열린 제154회 원안위원회 회의. 원안위 제공
행정처분 안건이 의결되기 전 한수원은 원안위 위원들에게 위반 사안 재발방지 대책 이행현황 등을 보고했다. 원안위원들은 앞선 회의를 포함해 수차례 정재훈 한수원 사장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날도 정 사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최남우 한수원 기술부사장은 “허가서류, 기술 요건 일치 여부에 대한 검토와 확인 절차가 정교하지 못했다”며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1월 기준 적발됐던 250건의 문제 중 성능 요건 만족 기기로 교체하거나 재시험을 거치는 등 237건의 조치를 완료했다고 원안위는 밝혔다.

관련기사 ▶ 한수원, 안전규정위반에 ‘원전 가동정지’급 과징금 예상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26459.html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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