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지난달 시작하기로 논의됐던 ‘카페 안 일회용컵 사용 규제’가 3개월 뒤인 4월1일 시행된다. 코로나19로 인한 혼란 속에 일회용품 규제가 속도를 못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카페를 비롯한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일회용품 사용이 올해 4월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고 5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3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경계’ 이상의 감염병 경보가 발령되면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카페 등에서도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이다. 개정안 시행으로 예외 조항이 사라지면, 2018년 8월 시작된 카페 안 일회용컵 사용 규제가 적용된다. 또 오는 11월24일부터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도 식품접객업 매장 등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당초 환경부는 이르면 지난달부터 카페 안 일회용컵 사용 규제를 적용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분위기에 힘입어 일회용컵 규제를 되살린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후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고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부담도 가중된 터라 규제가 3개월 뒤로 유예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세척기나 다회용컵을 구비하는 등 제도 시행을 앞두고 준비가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했다”며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소상공인의 고충이 가중된 상황이라 일회용컵 규제를 바로 적용하기엔 부담이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일회용품 규제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한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코로나19에 대한 ‘미지의 공포’가 컸던 2020년에는 일회용품 규제가 후퇴하는 것을 감수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2년께 코로나19를 겪어보니 카페 안 일회용컵 이용을 허가한 것은 결과적으로 과잉대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정부는 일회용컵 사용 규제를 빠르게 정상화했어야 맞다. 지금의 대처는 만시지탄”이라고 말했다. 백나윤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 활동가는 “코로나19가 처음 확산한 2020년 이후 일회용컵 사용이 크게 늘었고, 하루하루 늘어가는 쓰레기를 지켜본 소비자들의 경각심도 커져가고 있다. 정부의 이번 규제는 늦어진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이후 다회용컵 이용은 줄고 플라스틱 폐기물은 크게 증가했다. 자원순환사회연대가 환경부와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맺은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다회용컵 사용 비율은 2019년 92.8%에서 2020년 45.2%, 2021년 61.8%로 나타났다. 환경부 통계를 보면, 2020년 플라스틱 생활폐기물의 하루 평균 발생량은 923t으로 전년인 2019년 776t에서 19%가량 증가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