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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원상회복·보상의무 없다”…‘소파 조항’이 주범인가

등록 2006-02-09 06:50

시민단체 “미군에 오염·파괴 면죄부 준것”
법학자 “군사 목적 편의 고려한 것일 뿐”
2000년 12월 제2차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소파) 개정을 계기로 환경조항이 만들어지면서, 환경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독일이나 일본보다 앞섰다는 평가가 한때 있었다. 그러나 이번 용산기지 이전 협상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비용을 대부분 한국쪽이 부담하는 쪽으로 귀결되고 있는 데서 드러나듯, 본 협정의 본질적 개정 없는 보완은 ‘오십보 백보’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2차 소파 개정에 따라 한·미는 2001년 1월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일본의 환경관련 공동선언보다 구속력 있는 합의문서로 환경조항을 둔 것이다. 문제는 본 협정 제4조1항에 있었다. (박스참조)

전문가들과 환경운동단체들은 이 조항을 미군의 환경 오염 및 파괴에 대한 면책조항이라고 규정해 왔다. 이 때문에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에선 용산기지 이전 협상 전에 소파의 이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물론 이 조항은 미국이 모든 주둔 대상국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다. 한국에게만 특별히 불평등한 것은 아니다.

이 규정을 미국에 면죄부를 주는 조항으로 보는 해석은 잘못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최승환 경희대 교수(국제법)는 논문에서 “(제4조1항은)특정지역을 주둔군의 군사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미군당국이 변형하거나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경우 반환시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도록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입장에서 규정된 것에 불과하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기지 내의 ‘중대한 환경오염 피해’에 대해서는 ‘권리남용 법리’에 입각하여 미국정부의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태호 남북관계 전문기자 kankan1@hani.co.kr

소파 제4조 ‘시설과 구역-시설의 반환’의 제1항


“합중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 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들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 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 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원상회복 대신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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