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창간 30년-디지털 아카이브]
한겨레는 1988년 창간 당시,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개별 언론사 차원의 윤리강령을 채택했습니다. 그 초안은 1975년 조선일보의 자유언론운동을 주도했던 신홍범이 해외 언론의 윤리강령을 연구해 만들었습니다. 아래에 한겨레 윤리강령 및 윤리강령 실천요강 전문을 공개합니다. _한겨레 아카이브팀
1988년 5월 5일, 서울 양평동 사무실에서 한겨레 윤리강령 선포식이 열렸다. 선포식 직후, 임직원들이 윤리강령에 서명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 한겨레신문 윤리강령 실천요강 > 한겨레신문사의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실천요강을 지키기로 다짐한다. 1. 언론자유의 수호 1) 우리는 외부의 간섭이나 압력에 의한 편집권의 침해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 2) 우리는 수사·정보기관원의 신문사 출입 및 신문제작과 관련한 불법연행을 거부하며 부당하게 연행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위해 힘을 합쳐 대처한다. 2. 금품 1) 우리는 윤리강령에 어긋나는 금품을 정중히 사절한다.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에게 전달되는 금품도 마찬가지다. 금품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②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③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2) 금품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 또는 배우자에게 전달되었을 때 윤리위원회에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 포함, 이하 같음)으로 신고함과 동시에 이를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단, 받은 금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되돌려 보내기가 어려울 때에는 윤리위원회에 이를 인도한 후 윤리위원회의 처분에 따른다. ①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② 해당 금품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③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로서 법정 가액 범위 안의 금품은 위 1), 2)항의 예외로 할 수 있다. 여기서 ① 음식물은 제공자와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을, ② 선물은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을, ③ 경조사비는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화환․조화 등 부조금을 대신하는 선물・음식물을 말한다. 4) 위 3)항의 ‘예외로 할 수 있는 금품’의 기준은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하로 한다. 다만,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받는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해 5만 원 이하로 한다. 부조금과 선물, 음식물을 함께 받는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해 10만 원 이하로 한다. 이 기준 가액을 초과하는 선물을 받는 경우 즉시 윤리위원회에 귀속시키고 윤리위원회가 이를 처리한다. 5) 우리는 신문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상품을 무료로 또는 할인해서 구입하는 등 상거래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그밖의 개인적 이득을 꾀하지 않는다. 3. 보도 및 논평자료 우리는 보도 및 논평에 필요한 서적이나 음반 및 테이프 등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이같은 자료는 회사의 소유로 하고 활용이 끝나면 정보자료부서로 이관한다. 4. 취재비용과 여행 1) 우리는 취재에 필요한 경비를 스스로 부담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승인된 취재 편의가 제공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2) 우리는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의 비용으로 출장이나 여행, 연수를 가지 않는다. 3) 윤리위원회는 출장과 연수가 윤리강령에 어긋나는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4) 외부지원이 전체 또는 일부 포함된 취재, 출장 및 여행 등의 신청서는 사전에 윤리위원장을 경유해야 한다. 5. 다른 목적을 위한 정보활동 금지 우리는 언론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지도, 제공하지도 않는다. 또 회사의 운영이나 신문 제작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6. 외부활동 우리는 공공의 이익과 본인의 발전을 위해 회사 업무 외의 외부활동에 종사할 수가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겨레의 명예와 이익에 반하지 말아야 하며, 윤리위가 정한 지침에 따라야 한다(2009년 6월19일 개정). - 대가를 받고 하는 외부강의 등 외부활동에 관한 윤리위원회 지침 별도 제정 7. 부정청탁의 금지 ① 우리는 어떠한 부정청탁도 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만약,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 위 ①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위 ②항의 신고를 받은 윤리위원회는 신고의 경위·취지·내용·증거자료 등을 조사하여 신고 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8. 위반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회사 내에서 이 실천요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9. 윤리위원회 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과 실천요강, 지침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심의·판단하여 필요한 조처를 취한다. 10. 시 행 1) 이 실천요강은 1988년 5월5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실천요강은 2001년 8월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이 실천요강은 2009년 6월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이 실천요강은 2013년 11월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이 실천요강은 2016년 9월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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