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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박범계 후보자 아들, 초등생 시절 강남 아파트 세대주 등록

등록 2021-01-19 11:34수정 2021-01-19 12:02

야당, 위장전입 의혹 제기
박 후보자 쪽 “졸업 40여일 남겨 주소지 그대로 둔 것” 해명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과거 초등학생 아들을 두달 가량 서울 강남 대치동 아파트의 세대주로 등록했던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야당은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박 후보자에게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박 후보자는 2006년 2월 서울 대치동의 한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가족과 함께 살다가 같은해 6월 아내로 세대주를 바꿨다. 이어 이듬해인 2007년 2월에는 장모로 세대주가 바뀌었으며 같은해 12월에는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장남이 세대주로 등록됐다. 이에 대해 조 의원실은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혼자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박 후보자의 아내가 대전으로 전입한 것부터 위장전입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복잡한 세대주 변경에 대해 박 후보자 쪽은 서울에서 공직을 맡을 가능성이 있어서 2006년 2월 서울 대치동 아파트에 전세를 얻었으나 같은해 6월 그 가능성이 사라져 변호사업에 충실하기 위해 다시 대전으로 향하면서 대치동 아파트의 세대주를 아내로 바꿨다고 해명했다. 이어 2007년 2월에는 자신의 대전 서구을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준비를 돕기 위해 아내가 대전으로 오면서 장모로 세대주가 변경됐고, 장모가 개인 사정으로 2017년 12월 대구로 전입하면서 장남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서울 대치동에 주소지에 둔 것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당시 박 후보자의 장남이 초등학교 졸업을 두 달 앞둔 겨울방학을 보내던 때라 피치 못하게 40여일 남짓 서울에 주소지를 그대로 뒀던 것이다. 아이들을 대치동에서 교육 시키려고 허위로 주소지를 남겨 둔 것이 아니다. 두 아들 모두 대전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해명했다.

정환봉 오연서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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