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명 절차 남겨둔 상태서 국민의힘 “일신상 사유로 사퇴서 제출” 2012년 여학생 성추행 혐의로 정직 3개월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모습. 연합뉴스
성추행 전력으로 논란이 된 정진경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이 9일 사퇴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진경 위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퇴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정 위원은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진실화해위원으로 선출돼 대통령 임명 절차를 남겨둔 상태였다.
그러나 그는 2012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절 여학생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전날 <한겨레> 보도([단독] 진실화해위원에 성추행 혐의 인물 추천 논란)로 밝혀져 논란이 됐다.
애초 정 위원은 국가공무원법의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3년 5월 학교 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됐다가 여기에 불복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냈다. 교원소청심사위가 정 위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충남대는 해임 대신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학생들은 ‘솜방망이 처분’에 반대해 1인시위를 벌였고, 결국 정 위원은 학교를 떠났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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