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모습.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진경 위원을 포함한 8명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 선출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에 성추행으로 대학에서 정직 처분을 받은 위원이 포함돼 논란이 나온다.
이날 <한겨레>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이 추천한 정진경 위원(
사진)은 지난 2012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절 여학생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정 위원은 국가공무원법의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2013년 5월 학교 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됐다가 여기에 불복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냈다. 교원소청심사위가 정 위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충남대는 해임 대신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학생들은 ‘솜방망이 처분’에 반대해 1인 시위를 벌였고, 결국 정 위원은 학교를 떠났다.
정 위원 역시 이런 논란을 의식한 탓인지 국회에 제출한 경력에는 충남대 교수로 재직한 이력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정 위원이 대표 변호사로 재직하는 법무법인 홈페이지에는 ‘2012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로 재직했다고 적어놨다. 국민의힘은 추천서에서 “정 위원은 서울대 법학 박사를 졸업하고 1989년부터 2010년까지 대전지법, 수원지법 등에서 부장판사로 역임하면서 그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적어놨다. 여야가 추천한 8명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 선출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임명 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