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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n번방 방지 3법 이어 아청법 개정안 20일 발의…미성년 성착취물 소지 땐 징역형

등록 2020-04-19 19:57수정 2020-04-20 02:42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예정
형 상한 규정 없애고 벌금형 삭제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요구하며 이후 활동 방향을 밝히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요구하며 이후 활동 방향을 밝히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엔(n)번방 사건 재발 방지 3법’(형법·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소지할 경우 최소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뼈대로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20일 발의될 예정이다.

현행 아동·청소년 보호법을 보면 영리 목적 없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소지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개정안은 이처럼 선고 가능한 상한 형량을 없애고, 특정 형량 이상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배포나 소지의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도록 수정된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을 맡은 백혜련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아동·청소년 보호법에 성착취물 소지 등 관련 양형이 모두 낮게 설정되어 있다. 배포 등의 경우에도 형이 상한 규정이 있어서 특정 형량 이상 선고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 때문에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중심으로 20일 바로 개정안을 낼 생각이다. 전반적으로 상한 규정은 하한 규정으로 바꾸는 방향이며 소지의 경우도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게 개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아동·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앞선 17일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은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장을 만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전체적인 양형 기준을 높여 달라고 당부했고, 대법원 양형위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엔번방 방지 3법과 20일 발의될 아동·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법원의 양형 기준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솜방망이’라고 비판받았던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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