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 합의된 데는…
‘위험 외주화 방지’ 여야 공감대
김용균씨 어머니 눈물 호소 큰 몫
나경원 대표 첫 국회 성과 의미
유치원법 합의 안 된 데는…
여야, 유치원 보는 시각 달라
야, ‘학부모 돈 분리회계’ 고수
패스트트랙에서도 평행선 예고
‘위험 외주화 방지’ 여야 공감대
김용균씨 어머니 눈물 호소 큰 몫
나경원 대표 첫 국회 성과 의미
유치원법 합의 안 된 데는…
여야, 유치원 보는 시각 달라
야, ‘학부모 돈 분리회계’ 고수
패스트트랙에서도 평행선 예고
12월 임시국회의 최대 관심사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과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 여부였다. 여야 이견으로 막판까지 신경전이 이어졌고 두 법안의 운명은 갈렸다. ‘김용균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선 것과는 달리, 유치원3법은 끝내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가 팽팽히 맞선 두 현안 중 하나만 살아남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28일 “산안법은 여야가 접점을 찾을 여지가 있었지만, 유치원 3법은 사안을 대하는 여야의 ‘철학’ 자체가 달라 처음부터 협상이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1일 새벽 한국서부발전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인 김용균(24)씨가 혼자 근무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난 뒤,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여야 모두 공감했다.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이후 여야가 관련 법을 다수 발의해놓고도 2년7개월이 넘도록 이를 방치해 “국회가 죽음을 방조했다”는 비판 여론도 컸다. 고 김용균씨 유족들이 국회 회의장 앞에서 매일 법 통과를 눈물로 호소한 것도 여야의 합의를 ‘강제’한 요인이 됐다. 아울러 도급인에 대한 처벌 수위, 원청업체의 책임 범위 등 쟁점 사안을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조정 가능하다는 점도 여야 합의에 명분을 줬다. 현행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인 도급인 처벌 규정을 ‘5년 이하 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려고 했으나, 재계의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반영해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로 낮췄다.
청와대가 야당이 강력히 요구해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운영위 출석을 받아들이면서, 자유한국당도 두 쟁점법안 가운데 하나는 물러서야 하는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새 원내대표도 취임 이후 첫 국회를 성과 없이 마무리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던 만큼, 여론의 압박이 강하고 이견을 좁힐 여지가 있던 산안법 처리 쪽으로 기운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유치원법은 ‘사유재산 논쟁’까지 벌이며 여야가 내내 평행선을 달렸다.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되긴 했지만, 한국당은 신속처리 기간 동안 유치원법을 한국당 안으로 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 지원금이 들어가는 ‘지원금 회계’와 학부모 부담금을 관리하는 ‘일반회계’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사립유치원 감사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두달 동안 여야는 7차례 법안소위를 열었지만, 결국 조율에 실패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회계 분리를 인정하면 유치원을 학교가 아니라 학원으로 보자는 것과 다름없다”며 “민주당에선 이 부분은 결코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애 정유경 기자 hongbyul@hani.co.kr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이슈비리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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