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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한국당 ‘철벽’에 막힌 유치원3법·위험 외주화 방지법

등록 2018-12-23 21:05수정 2018-12-24 11:32

법 개정 시급한데 야당 반발로 표류
마지막 본회의 사흘 앞 합의 난항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유치원 3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1차 법안심사 소위에 나와 야당 의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유치원 3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1차 법안심사 소위에 나와 야당 의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올해 마지막 본회의(27일)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이른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은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연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립유치원의 교비 횡령 등에 대한 공분과,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놓고 ‘대안 마련’ 목소리가 높은데도 보수야당이 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 ‘유치원 3법’ 법안소위 6차례 파행

유치원 3법 처리를 위해, 여야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유치원 3법을 재논의하기로 한 상태다. 하지만 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자유한국당 쪽에선 “(시행령대로 한다면) 연말에 무리하게 처리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합의(11월21일)와 ‘적극 논의 후 처리한다’(12월15일)는 여야 합의 취지를 거스르는 기류다.

지난 정기국회 당시 ‘우리 당의 자체 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며 법안 처리를 막아왔던 한국당은 자체 법안을 내놓은 뒤에도 국가지원금만 국가관리회계로 두고,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회계로 ‘분리회계’하자는 안을 고수해왔다. 이 때문에 지난 20일까지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가 파행된 것만도 모두 6차례다. 자유한국당은 특히 20일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에선 교육부가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것을 ‘타깃’으로 삼았다. 한국당 소속 교육위 의원들은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서 한창 논의 중인 상황에서 정부는 한국당에 한마디 설명도 없이 기습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하고, 독불장군식으로 국회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지난 16일 입법 예고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사용 의무화 △사립유치원 일방 휴원·폐원 등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등이 담겨 있다. 하지만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모두 법 개정안에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를 포함했다. 자유한국당은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 전 자유한국당에 ‘먼저’ 설명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회계시스템을 도입하면 유치원 3법을 시급히 연내에 처리해야 할 이유가 없다. 처벌조항 등 논란 있는 것은 2월 임시국회에 처리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교육위 의원들도 ‘맞불 회견’을 열어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을 저지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과 논의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유치원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바른미래당 내부에선 “패스트트랙을 하면 오히려 법안 처리에 1년 가까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치원3법 교육위 법안소위 파행
한국당, 교육부 시행령 입법예고 반발
“연내 처리할 이유 없다” 합의 뒤집어
민주당 맞불 압박에 극한 대치 이어져

위험 외주화 방지법도 표류
민주당 “이번 임시국회서 처리하자”
한국당 “합의한 부분만 우선 처리”
법 전반 손질은 내년 2월로 미룰 태세

■ 산안법 놓고 여야 ‘신경전’ 가열

24일로 예정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논의도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6년 5월 ‘서울 구의역 김군’ 사망 사건 이후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담은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이후 2년 동안 국회에서 방치됐다. 정부는 이에 지난달 1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28년 만에 국회에 제출했고, 지난 11일 새벽에 홀로 근무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김용균(24)씨의 사망 사고 이후 산안법 처리 여론이 높아진 상태다. 하지만 도급 제한, 사업주 책임 강화, 작업 중지권 확대 등 세부 쟁점에서 여야가 맞서고 있다.

여야는 특수고용노동자, 택배 등 배달업 종사자들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조치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뤘지만, 도급인의 책임 범위 등에서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기업 경쟁력 약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1일 법안소위에서 “국가경쟁력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제 강행 등으로 고용 시장이 완전히 엉망이고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고, 이렇게 하다가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또 산안법 개정이 보호 대상을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넓힌 것을 두고도 재계와 보수야당의 반발이 크다. 국회 환노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주장하는 전부개정 법률안에는 일하는 사람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오히려 처벌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미 법안에 이미 ‘특수고용’ ‘중개사업주’ ‘프랜차이즈 본점’ 등 사업주가 특정돼 있어 모호하지 않다는 반박이 노동계 쪽에서 나온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전면개정안을 토대로 산안법 전반을 손봐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태도인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단 여야가 즉각 합의 가능한 부분만을 처리하고, 전반에 대한 손질은 내년 2월에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정애 김미나 송경화 서영지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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