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28일 법안소위 열어
민주당 ‘유치원 3법’과 병합 “최우선 심의”
민주당 ‘유치원 3법’과 병합 “최우선 심의”
자유한국당이 다음주 초 자체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른바 ‘박용진 3법’으로 불려온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법안 심사를 거부해왔던 한국당이 자체 법안을 제출하기로 함에 따라, 유치원 비리 근절법이 연내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한국당이 다음주 초 자체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내놓기로 했다”며 “민주당이 내놓은 유치원 3법과 병합해 최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여야 간사들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교육위는 이에 따라 오는 28일 법안소위를 열어 사립유치원 관련법에 대한 논의에 돌입한다.
전날 여야 원내대표들은 사립유치원 관련법 등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당시 합의에서 사립유치원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고, 회계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는 유치원 3법을 합의문에 명확히 명시하길 원했지만, 야당은 이를 반대했다. 민주당은 유치원 3법이 최대한 원안 그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유치원 3법이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맞서왔던 만큼, 법안 내용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이슈비리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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