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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경찰 “‘혜경궁 김씨’는 김혜경씨”…이재명 쪽 “납득 어려워”

등록 2018-11-17 10:33수정 2018-11-17 17:09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된 이 지사 부인 김씨
경찰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예정” 밝혀
경쟁 정치인 비방한 SNS 계정 김씨 것 판단
이재명 쪽 “추론에 근거… 납득할 수 없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사진 왼쪽)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당한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와 관련해, 경찰이 19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자료사진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사진 왼쪽)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당한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와 관련해, 경찰이 19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자료사진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논란이 됐던 이른바 ‘혜경궁 김씨’의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주인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인 김혜경씨라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오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을 오는 19일(월요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쪽은 “30여 차례의 압수 등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을 통해 확인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으나, 피고발인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등 추후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세부적인 판단 결과는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혜경궁 김씨’ 사건은 지난 4월8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경선 후보였던 전해철 의원이 ‘정의를 위하여’라는 트위터 계정(@08__hkkim)이 자신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뒤에 전 의원은 고발을 취하했지만, 이정렬 변호사 등 시민 3000여명이 이재명 지사의 부인인 김씨를 고발하여 수사가 계속되어 왔다. 해당 계정이 김씨의 이름 영문 이니셜과 같은 데다 이 지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정치인들을 비방했기 때문에 김씨의 계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 지사의 대학입학 사진 등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면 올릴 수 없는 사진들이 올라왔던 흔적 등도 의혹을 키웠다. 수사 과정에서 한때 이 지사의 팬카페에서 활동한 50대 남성(이 지사의 전 운전기사) ㄱ씨가 스스로 ‘혜경궁 김씨’라고 밝혔다는 사실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ㄱ씨는 경찰 소환 조사에서 진술을 바꾼 바 있다.

미국 트위터 본사에서 로그 기록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 쪽은 “업로드 기록들을 일일이 살피며 해당 계정의 주인이 누구인지 살폈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주인은 성남에 거주하는 여성으로 군대에 간 아들이 있고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했다는 정도의 정보가 확인됐는데, 이는 김씨의 개인 정보와 일치한다. 또 계정 주인은 안드로이드폰에서 글을 쓰다가 2016년 7월 중순부터 아이폰에서 글을 썼는데, 김씨 역시 같은 시기에 안드로이드폰에서 아이폰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바 있다. 다만 이것이 곧바로 해당 계정이 김씨의 계정이라고 확정해주는 것은 아니었기에, 경찰은 4만 건이 넘는 업로드 기록 가운데 김씨가 아니고선 올릴 수 없다고 보여지는 기록들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14년 1월15일 오후 10시40분에 카카오스토리에 이 지사의 대학 입학 사진을 올렸는데, 10분 뒤 이 사진이 문제의 트위터에 올라오는 등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해당 트위터 계정이 김씨의 것이라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동안 이를 줄곧 부인해온 이 지사의 도덕성과 정치 생명에 타격을 줄 전망이다. 해당 트위터 계정은 전 의원을 향해 “자한당(자유한국당)과 손잡은 전해철은 어떻고요? 전해철 때문에 경기 선거판이 아주 똥물이 됐는데. 이래놓고 경선 떨어지면 태연하게 여의도 갈 거면서”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과거에는 “노무현시체 뺏기지 않으려는 눈물…가상합니다”, “걱정 마 이재명 지지율이 절대 문어벙이한테는 안 갈 테니” 등의 글을 써 전·현직 대통령을 비방하기도 했다. 2016년 12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도 했다.

수사기관의 이 같은 판단에 대해, 이재명 지사쪽은 17일 “경찰의 수사 결과는 전적으로 추론에 근거하였을 뿐 아니라, 김혜경 여사에게 유리한 증거는 외면한 것으로서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씨의 변호인은 “김혜경 여사가 사용했다고 하는 ‘khk631000@gmail.com’ 계정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일정 공유를 위해 비서실에서 만들어 사용한 계정이고, 비서실 직원 여러 명이 비밀번호를 공유하던 계정”이라고 밝혔다. 김씨가 아닌 누군가 이 계정을 사용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또 “트위터 ‘@08__hkkim’ 계정은 이재명 지사와 새벽 1시2분에 트위터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부부가 새벽 1시2분에 트위터로 대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17일 오전 11시께 페이스북에 “수사 아닌 ‘비(B)급 정치’에 골몰하는 경찰에 절망합니다. 사슴을 말이라고 잠시 속일 수 있어도 사슴은 그저 사슴일 뿐입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도정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도정에 충실히 전념하겠습니다”는 글을 올렸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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