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치원 비리’의 근본 해결을 위해 3건의 법률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박 의원은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입안을 위한 검토서를 국회법제실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박 의원이 준비 중인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에 주는 한 해 2조원 가까운 정부의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 명목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조금으로 항목이 바뀌면 유치원 원장의 사적 사용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다. 또 정부의 지원금을 부당 사용하면 이를 환수하고 향후 정부 지원을 배제하며, 적발 유치원과 원장의 이름을 공개하는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유치원 비리가 적발됐을 때 책임을 명확히 묻기 위한 것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에서는 회계 집행의 부정이 적발됐을 때 관할 교육청은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학교장(유치원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유치원은 설립자가 원장을 겸하고 사학법상의 ‘경영자’인 경우가 많아 ‘셀프 징계’를 해야 하는 모순이 생겼다. 이를 막기 위해 개정안에선 설립자와 원장의 겸직을 금하고 징계를 받으면 일정 기간 재개원을 금지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박 의원은 또 학교급식법의 적용 범위에 유치원 급식을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유치원의 부실 급식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박 의원실은 “의원실에서 조문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속도를 내기 위해 국회법제실에도 법안 입안 검토를 의뢰한 것”이라며 “조문 작업이 끝나면 이달 안에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