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동산 문제의 구조적 해결 방법으로 ‘토지공개념’을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련한 개헌안에서도 강조된 토지공개념을 여당 대표가 다시 강조함에 따라 이 개념이 부동산 대책에 어떤 방식으로 실현될지 주목되고 있다.
이 대표는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것이 1990년대 초반인데 개념으로는 도입해놓고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서 토지가 제한 공급된다”며 “토지가 공급이 안 돼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것을 극복하려는 종합대책을 중앙정부가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토지공개념은 ‘공적 재화’인 토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공공성을 위해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과거 노태우 정부는 1989년 ‘토지공개념 3법’이라고 불리는 ‘개발이익환수제·택지소유상한제·토지초과이득세’를 도입하기도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날 회의에서 “토지공개념은 헌법에 도입된 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실제로는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는다”며 “경기도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일정액의 보유세(국토보유세)를 부과하고 전액을 경기도민 전원에 공평하게 배분하는 정책을 실현해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국토보유세는 토지 소유를 개인 단위로 합산해 매기는 것으로, 토지·건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보유세다. 그는 “토지에 대해 일정액의 보유세를 부과하고 이를 국민에게 100% 돌려주는 기본소득으로 사용하면 거대 토지주의 불로소득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