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검찰도 요청 있을 땐 신속 조처
민주당 “이명박 전 대통령과 떼어놓을 수 없어”
민주당 “이명박 전 대통령과 떼어놓을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댓글 공작 등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사건 배후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목하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위원장 정해구)가 댓글 공작에 대한 공소시효가 5개월 정도 남은 상황을 고려해 서둘러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검찰도 국정원 적폐청산티에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한 조처를 위한 내부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실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명박 서울시장 때부터 최측근 중 최측근이다. 따라서 (국정원 정치개입) 이 문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의지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며 “국정원이 청와대까지 댓글 공작 보고(에스엔에스 장악 보고)를 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원세훈이 종착역이 아님은 자명한 사실이다. 5개월 남은 공소시효를 감안하면 즉각 수사에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추미애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사건의 배후에 당시 청와대가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5개월밖에 남지 않은 만큼 새로운 증거가 나온 대로 성역 없는 재수사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며 이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 국정원법의 정치개입 금지 조항의 공소시효는 2014년 국정원법 개정 전 사건에는 5년이 적용되므로, 2012년 12월 대선 때까지를 범죄 종료시점으로 잡으면 이 전 대통령을 국정원 정치개입의 공모자로 기소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 올해 12월까지라는 얘기다.
적폐청산티에프를 통해 국정원의 정치개입 사건을 조사 중인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진상조사 중간에라도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개혁발전위원회에서 검찰에 수사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검찰이 국정원에 직접 자료를 요구해 수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며 “조사 마무리하고 책임자 처벌을 논의하면서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는데 댓글 문제는 공소시효가 5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권 시절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검찰 수사 의뢰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얘기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국정원 적폐청산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국정원의 수사 의뢰가 아직 들어온 바 없다”면서도 “국정원 태스크포스의 조사 내용이 어떤 형태로 넘어오더라도 신속한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공안부에 단계별로 다양한 ‘수사 시나리오’를 준비하라고 내부검토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태규 홍석재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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