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엽 고려대 교수. 사진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조대엽(57)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임금체불 업체의 등기이사로 참여하는 등 경영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외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최근에 알았다”고 해명했지만, 조 후보자와 함께 등기이사가 된 또 다른 이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등기이사가 된다는 얘기를 듣고, (이사 등재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21일 주주명부와 법인 등기 등을 종합해 보면, 조 후보자는 2012년 9월 설립된 한국여론방송의 발기인이자 3명의 등기이사 중 한명으로 참여하고, 대표이사인 진영선(57)씨와 회사 지분 절반씩(2억5000만원)을 보유했다. 이 회사는 직원 임금 3000여만원을 체불했다는 의혹으로 고용노동부 산하 고양노동지청에 진정서가 접수돼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여론방송의 한 등기이사는 “한국여론방송이 출범할 때, 등기이사로 올라간다는 얘기를 들었다. 진영선 대표가 (이를 위해)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다고 준비해 달라고 해서 떼서 줬다”고 말했다. 주식회사에 이사, 감사 등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해 등기상 이사가 되고서도 “이사 등재 사실을 몰랐다”는 조 후보자의 해명과는 상반되는 대목이다. 회사 설립을 주도한 진 대표가 조 후보자에게는 이사 등재 사실을 숨긴 채 다른 이사에게만 사실을 알렸을 가능성은 낮다.
조 후보자는 이 회사가 출원한 핵심 특허도 진 대표와 공동으로 보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의 ‘사업현황 요약’ 자료를 보면 “한국여론방송은 (3개의 특허에 의한) ICT 정보통신기술을 가지고 방송에 접목시킨 24시간 TV 여론전문 채널”이라는 설명이 나오는데, 조 후보자는 이 세 건의 특허에 출원자와 발명자로 모두 이름을 올렸다. 조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21일 “청문회 과정에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상돈 의원(국민의당)은 고려대 교수인 조 후보자가 한국여론방송과 리서치21의 이사로 활동하면서도 대학에 신고하지 않아 사립학교법의 겸직금지 조항 등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H6s최현준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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