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대행에 제청권’ 유권해석
청 “새총리 지명된만큼 새총리가”
박근혜 정부 내각과 ‘불안한 동거’
청 “새총리 지명된만큼 새총리가”
박근혜 정부 내각과 ‘불안한 동거’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황교안 국무총리의 사표를 수리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초대 내각 구성이 새 총리 취임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은 헌법상 총리의 권한인데, 당분간 총리가 공석이기 때문이다.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황 총리의 사표 수리 소식을 발표하면서, 당초 문 대통령이 ‘새 정부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자리를 지켜달라’고 황 총리의 사의를 만류했으나 황 총리가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고사했다고 전했다. 윤 수석은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에 대해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지명된 만큼, 새 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앞으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안까지 통과돼 정식 취임한 뒤에 국무위원 임명 제청 절차를 거쳐 후속 내각 인선을 하겠다는 것이다.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최소 20일 이후에나 부처 장관들 인선 발표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 경우 ‘편법’ 논란을 피하면서 새 정부 내각 인선의 정통성을 살릴 수 있지만, 새 내각 출범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박근혜 정부 각료와 ‘동거’하는 불안정한 체제가 한동안 지속된다는 게 단점이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도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제가 총리가 된 뒤에 제청권을 행사해서는 내각 구성이 늦어질 우려가 있다”고 걱정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내각 구성을 좀더 서두르기를 원한다면, 총리 직무대행을 맡게된 유일호 경제부총리에게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하지만 이는 법적 논란이 있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질의해 ‘황 총리가 사임할 경우 국무위원 제청권은 다음 대행권자인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넘겨받는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지난 9일 밝혔으나, 현행 헌법 87조 1항은 직무대행이 제청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를 뚜렷하게 명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여전하다.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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