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공약으로 지침정비 약속했지만
안랩은 지금까지 포괄임금 ‘이중성’
올 연봉계약서 보니 ‘기본급 이외
연 600시간 시간외수당 포함’ 문구
안랩은 지금까지 포괄임금 ‘이중성’
올 연봉계약서 보니 ‘기본급 이외
연 600시간 시간외수당 포함’ 문구
2012년에 찍은 안랩(옛 안철수연구소) 출입문. 정용일 <한겨레21> 기자 yongil@hani.co.kr
2012년 9월 안랩(옛 안철수연구소) 직원들로부터 편지를 받는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 연합뉴스
노동계 “장시간 노동·임금착취 수단”
안, 지금도 안랩 주식 28.6% ‘대주주’
안쪽 “2012년 이후 안랩과 독립관계” 사법부는 추가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렵거나 일정 근무가 반복되는 특수 근로형태에만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경우도 시간외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에 적용한 법정수당보다 적다면 위법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건설 일용노동직의 포괄임금 약정 무효 소송에서 “업무 성질상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감시, 단속적(대기시간이 반복)이거나 교대·격일제 등의 형태여서 실제 근로시간 산출이 어렵거나 당연히 연장·야근·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약정 무효 취지로 판결했다. 근로시간 계산이 어렵다며 포괄임금제를 악용해온 사용자 쪽에 점점 엄격해진 결과다. 김홍영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예전에는 작업시간의 시작·종료가 명확한 생산직 근로가 아니라면 포괄임금 계산을 인정하는 게 실무적 경향”이라며 “이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하지 않다는 판례법리가 정착된 상황”(<월간 노동리뷰> ‘노동판례리뷰’, 2017년 2월호)이라고 말한다. 실제 대법원은 건설일용직뿐만 아니라 노인센터 요양보호사, 식당조리사 등도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데 포괄임금제가 위법하게 적용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안랩은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을 통해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고 있다. 출퇴근 때 로그인·아웃하는 방식이다. 야근이나 휴일근로 때도 직원들 출퇴근 정보가 쌓인다. 판례 경향과 달리, 국내 사업장엔 안랩처럼 포괄임금제가 편법적으로 만연한 상태다. 김재민 노무사는 <한겨레>에 “포괄임금제는 당초 사용자가, 주는 임금보다 더 많이 일 시킬 걸 전제로 짜는 대단히 사용자 편의적인 제도다. 하지만 노동자가 직접 임금소송 등을 해야 해 처벌도 쉽지 않다”고 말한다. 안철수 후보는 1995~2012년 안랩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역임했고,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지난달 현재 28.6%의 지분을 보유하며 절대적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 안 후보의 안랩 지분 가치는 1700억원대(22일 기준)에 이른다. 안랩은 지난해 146억원 이익을 거둬 61억원 정도를 주주들에게 나눠줬다. 이익 대비 주주 배당 규모를 뜻하는 배당성향(배당총액/당기순이익)은 41.6%로 코스닥 상장사 평균 배당성향(29.8%)보다 많이 높다. 안 후보가 출마한 2012년 23.5%에 그쳤으나 이듬해 31.5%, 2014년 28.8%, 2015년 36.4%를 기록했다. <한겨레>는 일주일 넘게 안랩의 설명을 요청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했고, 손금주 국민의당 대변인은 “안 후보가 안랩 경영에 손을 뗀 지 오래되었고 특히 2012년 이후에는 완전히 독립적인 관계다. 포괄임금제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고, 정책 반영을 통해 안랩과 같은 회사들에도 포괄임금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인택 류이근 기자 imit@hani.co.kr
☞포괄임금 산정제 : 연장·야간·휴일근로로 발생하는 시간외수당을 미리 약정한 대로 일괄 지급하는 제도다. 법제화 대신 관례화된 임금 지급 방식이라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지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해 유효성을 따진다. 사실상 고정급 조건에서 불시·장시간 근무 등이 가능해 노동계는 노동·임금 착취 따위를 조장한다며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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