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에 “시행령 통해 보완을” 공식 제안
새누리당도 “찬성… 농수축산업계 우려 반영해야”
국민권익위 “이미 필요한 조처 거친 것… 입장 바꾸기 어려워”
새누리당도 “찬성… 농수축산업계 우려 반영해야”
국민권익위 “이미 필요한 조처 거친 것… 입장 바꾸기 어려워”
더불어민주당이 1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의 식사 접대와 선물의 가격상한을 높이자고 공식 제안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선 김영란법의 상한 기준인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을 각각 5만원과 1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대통령이 나서 시행령 개정에 나서달라고 공식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19대 국회 때) 정무위원회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 방안에 공감을 했는데,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3만원·5만원으로 돼 있는 2003년 공무원 지침을 제시하며 이를 완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며 “13년이 지나 음식점 물가가 올랐으니 5만원과 10만원 정도로 올리는 것이 합당한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더민주 원내지도부의 제안에 대해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법 시행을 앞두고 농수축산업계의 비명 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우상호 원내대표의 제안을) 찬성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가 농수축산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의 걱정에 대해 시행령 제정 준비작업에 적극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농민들이 겪을 어려움과 관련해 가격상한의 보완이 필요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이건 어디까지나 시행령을 제정하는 정부 소관”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에 대해 김영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의 임윤주 대변인은 “유관 부처와 정치권의 우려와 요구는 알고 있지만, 앞서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해외 사례와 직역별 조사, 국민 여론조사 등 필요한 조처를 이미 거쳤다”며 “권익위의 입장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시행령은 법제처에서 상위법과의 충돌 여부 등에 대해 법령 심사중이며, 그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세영 성연철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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