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 의결에 반대해 의장석을 점거한 새누리당 의원들과 의장석 진입을 시도하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몸싸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누리과정 예산 처리 놓고 충돌
지난달 31일 경기도의회 여야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처리를 놓고 본회의장에서 22분간 정면충돌, 다수 의원이 병원으로 실려가는 등 폭력사태를 빚었다.
이틀째 의장석을 점거한 소수당 새누리당 의원들과 이를 탈환하려는 다수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벌인 우리 의회의 전형적인 구태가 재현된 것이다. 앞서 지난 10월 15일에도 ‘국정교과서 반대 건의안’ 채택 문제로 의장석이 한동안 점거됐었다.
이 같은 구태는 국회와 달리 대다수 지방의회에는 질서유지권이 발동되지 않는다는 점이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105조(회의의 질서유지)는 의원은 본회의와 위원회 회의장 안에서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제재 조항은 없다.
반면 국회법 제145조(회의의 질서유지)는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에 위배해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의장 또는위원장은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응하지 아니한 의원이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함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고 제재 조항을 두고 있다. 이른바 국회 질서유지권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지방의회 대부분이 의장의 질서유지권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의장석 점거가 안건 처리를 막는 수단이 될 수 없도록 지방의회 회의규칙에도 질서유지권을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경실련 관계자는 “외국 지방의회의 경우 국회처럼 질서유지권을 강력하게 발동한다”며 “차제에 관련 지방의회 회의규칙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슈누리과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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