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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국회의사당서 26일 영결식…현충원에 묘역

등록 2015-11-22 21:16수정 2015-11-22 22:12

국장·국민장 통합된 첫 국가장
유족뜻 따라 기독교식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는 첫 국가장으로 치러진다. 묘소는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의 장군제3묘역 인근 능선에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2일 김 전 대통령의 유족과 국가장에 합의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장례 절차를 의결했다. 장례 명칭은 ‘고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이며, 장례 기간은 26일까지 5일장이다. 국가장법에 따라 장례위원회가 설치되며, 위원장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맡는다.

지난해 11월19일 시행된 국가장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대통령은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장례를 국가장으로 할 수 있다. 기존엔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장과 국민장으로 나뉘어 있었으나, 법률 개정으로 국가장으로 통합했다.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으로, 최규하·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치러졌고, 이승만·윤보선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국민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진행됐다.

영결식은 26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에서 거행된다. 영결식이 끝난 뒤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안장식이 엄수된다. 묘소가 들어설 자리는 장군제3묘역 인근 능선이다. 국립서울현충원에는 이승만·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이 안장돼 있다.

장례는 유족의 뜻에 따라 ‘기독교식 장례’로 거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혜영 행정자치부 의정담당관은 “협의 과정에서 유족의 뜻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기독교식 장례 절차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가장 기간에는 조기가 게양된다. 정부 대표 분향소는 국회의사당에 마련되고, 재외공관 등 각지에 분향소가 설치된다. 국가장법에 따라 정부가 국가장 비용을 국비로 부담하지만, 조문객 식사비와 노제·삼우제·사십구일재 비용 등은 부담하지 않는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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