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5일 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합의 국회 입법화에 대해 “이번 정기국회(연말 종료)에서 하지 못하면 내년에는 못 한다”며 이번 회기 내 처리를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한겨레> 인터뷰에서 “쟁점들이 남아있지만 대부분 정치적인 것이 아닌 기술적, 현실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단일 개혁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노사정위 합의를 총평한다면.
“힘들지만 첫 걸음을 잘 떼었다. 이번 대타협은 청년고용과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가 담겼다. 가장 민감한 일반해고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에 관해서도 노사가 충분히 협의해서 만들기로 했다. 이번 합의가 현실에서 힘을 가질 것인지는 국민여론과 노동현장의 필요성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기에 그걸 보면서 갈 수밖에 없다.”
-기간제 계약기간 연장(2년→4년)과 파견 허용업종 확대는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반론이 있는데.
“기간제 계약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35살 이상 근로자가 원할 경우’에만 4년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오히려 고용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정규직의 사다리가 될 수 있다. 파견근로자도 현재 12만명인데 학자들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선 50만명까지는 필요한 영역에 (파견근로자를) 확대해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 파견근로를 제한하다보니 오히려 변칙적 고용관계가 확대돼 경영 애로와 근로자 불안이 커지므로, 이걸 선진국 기준에 맞게 가까이 가보자는 거다.”
-위 두 문제에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서 입법화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새누리당이 정부 논의를 바탕으로 5개 법안을 발의하겠지만,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다. 야당도 대안을 낼 것이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 단일 개혁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본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못 하면 탄력이 떨어져서 내년엔 못 한다.”
-입법 사항은 아니지만 일반해고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완화는 90%에 이르는 무노조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사정위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공정한 평가체계를 만들고 근로계약 체결과 해지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게 명확하게 만들어지면 오히려 무노조 사업장 노동자들이 ‘업무성과 없다’, ‘적응 못 한다’ 등의 이유로 계약해지 당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다.”
황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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