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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추미애 “쉬운 해고 물꼬 터…노동인권 파괴”

등록 2015-09-15 20:09수정 2015-09-16 10:13

추미애 새정치 노동민주화위원장 인터뷰

일반해고 요건 완화 등
법을 행정지침으로 무너뜨려
국회서도 바꿀 방법 없어 답답
추미애 새정치 노동민주화위원장
추미애 새정치 노동민주화위원장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별위원장은 격앙된 표정으로 “이번 노사정 합의는 쉬운 해고로 가는 물꼬를 튼 것”이라며 “그동안 쌓아온 노동인권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노사정 합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일반해고 요건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10%에 불과해서 나머지 노동자 1500만명은 협의에서도 배제된다. 또 다수의 노동자 동의없이 취업규칙 불이익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근로기준법 조항은 노동자대투쟁의 성과로 지난 1989년 도입된 것이다. 법으로 명시된 내용을 행정지침으로 무너뜨리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러나 행정지침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를 바꿀 방법이 없다.

“그래서 답답하다. 법을 무시한 행정지침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집단소송을 많이 제기하게 될 거다. 소송으로 간다면 이는 사회갈등을 해결하기는 커녕 확대시키는 소모적인 일 아닌가.”

-국회 안에서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기간제법, 파견근로자보호법과 관련해선 고용안정을 높인다는 우리 당의 입장을 관철시켜야 한다. 비정규직의 사용 기간이 2년 지나면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현행법은 고용안전 개선에 기여한 게 사실이다.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면 안된다. 우리는 또한 여력 있는 공공부문·대기업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내하청 금지를 촉구할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노동개혁하려면 재벌개혁도 함께 하자고 하는데 동력이 안 붙는 것 같다.

“노사정 합의안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소득의 상위 10%인 임원들 임금은 동결한 반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노동자들은 수천만원이 깎이도록 돼 있다. 고액 연봉 받는 임직원들도 고통 분담해야 한다. 또 납품단가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는 그런 ‘우아한 대응책’ 말고 실질적으로 단가 후려치기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을 내놓을 것이다.

-민주노총 뿐 아니라 한국노총 내부에서도 노사정 합의안에 반대하는 이들이 많다. 이들과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국회에서 입법으로 개선 가능한 것은 100% 노동계와 협조할 것이지만 장외투쟁은 국민들이 바라지 않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이유주현 이승준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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