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사흘 동안 진행된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인사청문 막판 떠오른 사면로비 의혹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기업인 사면 로비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황 후보자는 지난 9일 청문회에서 “의뢰인에게 사면 절차에 관해 자문을 한 게 전부”라고 해명했지만, 야당은 황 후보자가 법조계 인맥을 활용해 관계 기관에 사면로비를 벌였을 것이란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다.
야 청문위원들 “자문 아닌 로비 의혹”
당시 민정수석, 황 후보와 연수원 동기
법무장관도 서울지검서 함께 근무 황 후보 “별도 사건 의뢰한 기업인에
사면 절차 조언한 게 전부”라면서도
의뢰인 이름·사건 내용 등 함구 법조윤리협의회가 국회에 제출한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 자료 및 처리 결과’를 보면, 황 후보자가 사면 자문 사건을 수임한 시기는 2012년 1월4일로, 이명박 정부의 6차 특별사면(2012년 1월12일)이 있기 불과 8일 전이다. 이 때문에 야당 청문위원들은 6차 사면 대상에 포함되길 원했던 ‘의뢰인’을 위해 황 후보자가 ‘자문’ 명목의 로비 활동에 나섰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당시 특별사면 실무를 총괄했던 법무부와 청와대 민정라인의 핵심이 황 후보자와 친분이 있는 인물들이란 점도 이런 추론에 무게를 더했다. 2012년 청와대 사면 실무는 황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진영 민정수석이 총괄했고, 당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장은 황 후보자와 서울지검에서 함께 일한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었다.
황 후보자는 9일 청문회에서 사면 로비 의혹이 불거지자 “사면 자문을 별도로 수임한 게 아니라, 2012년 1월 법무법인에 민사 사건을 의뢰한 기업인이 사면에 관심이 있어 그해(2012년) 7~8월께 사면 절차에 관해 조언을 했을 뿐이다. (이 자문은) 2012년 1월 특사와는 무관하며, 의뢰인은 사면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황 후보자의 이런 해명도 의혹을 해소하기엔 부족해 보인다. 법무법인에서 다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던 의뢰인이 사면 절차 문의만을 위해 황 후보자에게 따로 자문을 구했다는 게 쉽게 이해되지 않는 탓이다. 당시 황 후보자가 소속된 태평양에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을 지낸 문아무개 변호사, 대검 공판송무부장을 지낸 박아무개·선아무개 변호사도 있었다. 의뢰인이 이들을 제쳐두고 황 후보자에게 사면 문제를 상의한 데는 단순한 자문 이상의 특별한 역할을 기대했으리란 추론도 가능하다. 또 사면 자문을 진행한 시점이 6차 사면을 앞둔 2012년 1월초가 아니라 그해 7~8월이라는 황 후보자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이 자문이 2013년 1월의 임기말 특사와 관련됐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는다.
모든 의혹은 황 후보자가 의뢰인이 누구였는지를 밝히면 명쾌하게 풀린다. 하지만 현행 변호사법은 ‘의뢰인 보호 의무’를 변호사에게 부과하고 있다. 황 후보자도 변호사법 규정을 들어 의뢰인은 물론 사건 요지조차 밝히지 않았다. 야당은 현행법 규정 때문에 의뢰인을 밝힐 수 없다면 수임료 규모라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수임액이 공개되면 황 후보자가 맡았던 사면 관련 업무가 ‘사면 절차 설명 등 단순 자문’인지, 그 이상의 업무였는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당시 민정수석, 황 후보와 연수원 동기
법무장관도 서울지검서 함께 근무 황 후보 “별도 사건 의뢰한 기업인에
사면 절차 조언한 게 전부”라면서도
의뢰인 이름·사건 내용 등 함구 법조윤리협의회가 국회에 제출한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 자료 및 처리 결과’를 보면, 황 후보자가 사면 자문 사건을 수임한 시기는 2012년 1월4일로, 이명박 정부의 6차 특별사면(2012년 1월12일)이 있기 불과 8일 전이다. 이 때문에 야당 청문위원들은 6차 사면 대상에 포함되길 원했던 ‘의뢰인’을 위해 황 후보자가 ‘자문’ 명목의 로비 활동에 나섰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당시 특별사면 실무를 총괄했던 법무부와 청와대 민정라인의 핵심이 황 후보자와 친분이 있는 인물들이란 점도 이런 추론에 무게를 더했다. 2012년 청와대 사면 실무는 황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진영 민정수석이 총괄했고, 당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장은 황 후보자와 서울지검에서 함께 일한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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