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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서울변호사회 회장 “황교안 ‘사면 자문’ 흔한 사례 아니다”

등록 2015-06-10 20:11수정 2015-06-10 20:22

‘총리후보 청문’ 증인·참고인 답변
선임계 안내고 청호나이스건 변론
“전관예우 의혹·변호사법 위반 소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마지막날인 10일, 증인과 참고인들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사면 자문이 흔한 사례는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왔다.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황 후보자의 사면 사건 수임에 대해 “사면 절차를 자문해주고 수임료를 받는 게 맞냐”는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사면도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보지만, 흔한 사례는 아니다. 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청구할 권한이 없고, 대통령 통치 행위이기 때문이다”라고 답했다. 황 후보자는 전날 공개된 사건 수임 내역에서 2012년 1월 사면과 관련해 법률 자문을 한 것으로 드러나,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진영 당시 민정수석 등 법조 인맥을 활용해 ‘사면 로비’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야당 청문위원의 질타를 받았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사면 로비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다. 떳떳하다면 사면을 자문한 의뢰인을 공개해야 한다”고 황 후보자를 압박했다.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도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에 나와 “사면 절차는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는 것”이라며 “그것(사면 절차) 때문에 비싼 변호사를 선임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대단히 의문이다. (의혹 제기가) 억측이라면, 그 수임 액수가 얼마인지 밝히면 쉽게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청문회에서는 황 후보자가 고교 동창인 김용덕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정아무개 청호나이스 회장의 횡령 사건을 수임하고 선임계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변호사법 위반일 수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 “황 후보자가 정아무개 청호나이스 회장의 횡령 사건을 수임하면서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변호사법 위반 아니냐”는 박원석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변호사가 법률사무를 진행할 경우 선임계를 내고 정당하게 변론하라는 것이 변호사법의 취지”라며 “선임계를 내지 않고 우회적으로 전화변론하는 건 전관예우 의혹이 있다는 게 대다수 변호사들의 의견”이라고 답했다. 황 후보자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청호나이스 사건을 수임한 것이 절차상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야당 인사청문위원들은 이날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을 고려할 때 황 후보자가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국가적 과제를 헤쳐나갈 국무총리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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