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오른쪽)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자신의 자료제출 미비를 문제 삼아 야당 의원들이 인사청문회를 거부해 회의가 열리지 못하는 동안 추경호 국무조정실장한테서 여야 협의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황교안 후보, ‘MB정부 특사’ 관련 수임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한사코 공개하길 꺼리던 이른바 ‘19금 수임’ 가운데 사면 관련 자문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위법성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행사하는 헌법적 특권인 ‘사면권’ 행사에 누군가를 포함시켜달라는 것은 청탁의 성격이 강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실제로 변호사법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벌칙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제111조) 이 선을 넘으면 변호사의 ‘업무’가 아니라 ‘범죄’가 될 수 있다는 뜻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조항도 이러한 범죄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규정된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뉜다. 일반사면은 법률상 요건을 갖춰 형선고의 효과를 소멸시키는 것인데, 특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원에 대해 효력을 미친다. 예컨대 ‘음주운전자’ 전원을 민생 안정 등 이유로 사면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따라서 누군가를 그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청탁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반면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킨다. 따라서 황 후보자가 수임한 ‘사면 관련 자문’은 결국 특별사면에 대한 자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별사면은 ‘대통령 맘대로’
변호사 법리검토·자문 여지 없어
법조계 “범죄 될 수 있어 위험한 영역”
성완종 특사 논란 땐 “수사권 발동”
본인의 사면 자문 드러나 ‘발등 찍어’ 대통령이 행사하는 특별사면은 ‘특정인’에 대한 ‘권력자의 은혜’ 또는 ‘은전’으로 사실상 법치주의의 예외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변호사의 법리 검토 및 자문이 끼어들 여지가 거의 없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대통령이 자기 판단에 따라 행사하는 특별사면에 로펌이든 그 소속 변호사든 원칙적으로 ‘자문’을 할 여지가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실제로 ‘자문’을 했다면, 그것은 그 변호사나 그 로펌이 아는 ‘연줄’을 최대한 동원해 특정인을 대상자 명단에 포함시켜 달라는 청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하지만, 그 전 단계에 당시 여권 고위층이나 대통령 측근 등이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검찰 고위직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면과 관련해서 자문을 했다면 그것은 법률적인 역할이라기보다는 사실상 로비를 해달라는 것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 사정에 밝은 또다른 변호사도 “변호사가 특별사면과 관련해 자문을 한다는 것은 결국 거기에 끼워주는 대가로 돈 받고 로비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실제로 법무법인에서는 사면이 큰일 중 하나다. 사실 변호사 업무로 보자면 범죄가 될 수도 있어 위험한 영역”이라고 했다. 더욱이 황 장관은 4월 초 ‘성완종 리스트’가 폭로된 뒤 2007년 특별사면의 경위까지도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이 때문에 장관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기도 전에 선입견을 가지고 부적절한 수사지휘를 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초래한 바 있다. 더욱이 4월29일 국회 답변에서는 “원론적인 답변”이라면서도 “(특별사면에 관여했다는) 범죄의 단서가 있을 때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청문회를 통해 사실은 자신이 사면 관련 자문을 맡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본인의 발언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가 됐다. 한 검찰 관계자는 “누군가를 사면 대상에 넣어주겠다며, 자문이든 뭐든 사건을 수임했다면 그건 알선·청탁이 될 수 있다”며 ”결국은 사면 건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수임 사건 목록의 제출을 꺼렸던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변호사 법리검토·자문 여지 없어
법조계 “범죄 될 수 있어 위험한 영역”
성완종 특사 논란 땐 “수사권 발동”
본인의 사면 자문 드러나 ‘발등 찍어’ 대통령이 행사하는 특별사면은 ‘특정인’에 대한 ‘권력자의 은혜’ 또는 ‘은전’으로 사실상 법치주의의 예외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변호사의 법리 검토 및 자문이 끼어들 여지가 거의 없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대통령이 자기 판단에 따라 행사하는 특별사면에 로펌이든 그 소속 변호사든 원칙적으로 ‘자문’을 할 여지가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실제로 ‘자문’을 했다면, 그것은 그 변호사나 그 로펌이 아는 ‘연줄’을 최대한 동원해 특정인을 대상자 명단에 포함시켜 달라는 청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하지만, 그 전 단계에 당시 여권 고위층이나 대통령 측근 등이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검찰 고위직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면과 관련해서 자문을 했다면 그것은 법률적인 역할이라기보다는 사실상 로비를 해달라는 것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 사정에 밝은 또다른 변호사도 “변호사가 특별사면과 관련해 자문을 한다는 것은 결국 거기에 끼워주는 대가로 돈 받고 로비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실제로 법무법인에서는 사면이 큰일 중 하나다. 사실 변호사 업무로 보자면 범죄가 될 수도 있어 위험한 영역”이라고 했다. 더욱이 황 장관은 4월 초 ‘성완종 리스트’가 폭로된 뒤 2007년 특별사면의 경위까지도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이 때문에 장관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기도 전에 선입견을 가지고 부적절한 수사지휘를 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초래한 바 있다. 더욱이 4월29일 국회 답변에서는 “원론적인 답변”이라면서도 “(특별사면에 관여했다는) 범죄의 단서가 있을 때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청문회를 통해 사실은 자신이 사면 관련 자문을 맡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본인의 발언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가 됐다. 한 검찰 관계자는 “누군가를 사면 대상에 넣어주겠다며, 자문이든 뭐든 사건을 수임했다면 그건 알선·청탁이 될 수 있다”며 ”결국은 사면 건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수임 사건 목록의 제출을 꺼렸던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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