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30일 법조윤리협의회에 요청해 받은 황 후보자의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변호사 시절 수임 자료. 주요 항목 대부분이 내용 없이 비어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야 “퇴임 1년 이내…신종 전관예우”
선거방송심의위원장이던 시기에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수임도 문제
선거방송심의위원장이던 시기에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수임도 문제
야당은 31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대책회의를 열고, 황 후보자의 전관예우와 벌금·과태료 체납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등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황 후보자가 2011년 8월 부산고검장으로 공직 생활을 마친 직후 법적으로 제한된 부산고검 사건은 아니지만, 부산지검 사건을 수임해 실질적인 전관예우를 누린 것 아니냐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이 국회에서 함께 연 이날 대책회의에서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30일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받은 황 후보자의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 시절 수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2건, 2012년 4건 등 최소 6건의 부산지검 사건을 부산고검장 퇴임 뒤 1년 이내에 수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판사나 검사로 재직했던 변호사가 퇴임 뒤 1년간 근무했던 법원이나 검찰청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한 변호사법 31조 3항을 무력화한 ‘신종 전관예우’”라고 주장했다. 부산고검장으로 퇴임한 황 후보자가 부산지검 사건에 대해선 수임을 제한받지 않는 점을 이용해 실질적인 전관예우를 누렸다는 것이다. 또 박범계 새정치연합 의원은 “부산지검 사건 6건 가운데 5건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인데, 이 중 3건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선거방송심의위원장을 맡고 있던 시기에 수임한 것”이라며 “신종 전관예우 못잖게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은 황 후보자의 벌금·과태료 체납 사실을 거론하며 자질 문제를 제기했다. 홍 의원은 “황 후보자가 2002~2009년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태료와 지방세·자동차세를 내지 않아 5차례나 차량압류를 당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생업에 바쁜 자영업자도 아닌 검사가 상습적으로 법질서를 위반하고 반복적으로 차량을 압류당해온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꼬집었다.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내역 일부가 공개되지 않고 있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우원식 의원은 “제출받은 황 후보자의 수임내역 119건 가운데 19건은 세부 내역이 전혀 없다”며 “전관예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수임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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