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외부 심판위원들 ‘강경론’
4차례 투표 끝에 ‘징계’ 결정
조경태 의원에 불똥 튈 수도
내달 1일 징계 여부 결정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한겨레 자료사진
‘공갈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해 애초 예상보다 강한 ‘당직 자격정지 1년’ 징계 처분이 나온 것에 대해 다음날인 27일에도 당 안팎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전날 징계 심사에 참여했던 한 의원은 “최종 심사 당시 당 외부 심판위원들의 입장이 예상보다 매우 강경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전날 윤리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의원이 ‘두 차례 투표’를 통해 당직 자격정지 1년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고 언론에 발표했지만, 사실 투표는 ‘네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공개되지 않은 중간 투표에서 전체 심판위원 9명 중 외부 심판위원 2명은 공천 자격 박탈에 해당하는 ‘당원 자격정지’에 표를 던졌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20일, 2차 회의에서 정 의원이 ‘막말’ 파문 이후 ‘가족까지 고통받고 있다’,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눈물을 흘리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 (심판위원 중) 의원들의 강경 입장이 어느 정도 누그러졌다. 그런데 외부 인사들의 입장이 워낙 단호해 이같은 징계가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징계에 참여한 또다른 의원은 “생각했던 것보다 징계 수위가 높지만, 공천 자격은 유지시켜 줬기에 친노계나 비노계 모두 대놓고 불평하긴 어려운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정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형평성’ 논란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장 비노계인 조경태 의원이 ‘당의 단합을 해치는 발언’으로 징계 대상에 올랐는데, 정 의원에 상응하는 수준의 징계가 나오지 않을 경우 편파성 시비가 일 수도 있다. 조 의원은 최근 문재인 대표를 향해 ‘(2·8 전당대회 때 경선 룰 변경을 통해) 반칙으로 대표가 됐다’, ‘(문 대표가 사퇴하지 않으면) 총선 전 이합집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발언으로 징계 청원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윤리심판원 관계자들은 “문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을 경우 징계가 가능하지만, 단순한 정치적 발언일 경우에는 징계하기 어렵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윤리심판원은 조 의원 징계 건에 대한 결정을 다음달 1일로 잡아놓은 상태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