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3월11일 청와대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현 정부 최장수 장관으로 재직중이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황교안 청문회 쟁점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후보자’ 딱지를 떼려면 장관이 될 때보다 훨씬 까다로운 국회 인준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박근혜 정부 들어 김용준·안대희·문창극이 연쇄 낙마한 여론 검증도 만만찮은 관문이다.
인사청문회를 포함해 황 후보자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는 변호사 시절 고액 수입과 전관예우, 병역면제 사유 등 2013년 2월 그가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치른 인사청문회 때의 주요 쟁점들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 ‘월 1억원 전관예우’ 다시 불거질듯
황 후보자는 대형로펌 변호사로 활동한 17개월간 16억원을 벌었다고 밝혔다. 월 1억원을 번 셈이다. 이 문제가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되자, 당시 황 후보자는 “봉사·기여활동을 하겠다”며 16억원 중 상당액을 기부할 것처럼 말했는데, 재산 변동 내용을 보면 그 약속이 거의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년여가 지난 21일까지도 “개인적인 일”이라며 기부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황 후보자는 2011년 1월 부산고검장 퇴임 직후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으로 취업했다. 그는 태평양에서 17개월간 15억9000만원을 수임료와 자문료 등으로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황 후보자는 ‘월 1억원의 급여가 전관예우가 아니냐’는 지적에 “일한 만큼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청문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서민들에게 큰 위화감을 주는 일이다. 주변 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봉사활동과 기여활동을 하겠다. 말씀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며 기부를 약속했다.
법무부는 황 후보자가 실제 기부를 했는지, 했다면 어떻게 했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부는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 확인해주기 어려울 것 같다. 인사청문회에서 입장을 밝히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황 후보자의 재산 규모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관보의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그는 2013년 5월 21억5688만원을 신고했다. 지난해에는 21억2353만원, 올해는 22억6556만원을 신고했다. 일부 금액을 기부하고 급여 등을 저축해 큰 변동이 없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던 수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황 후보자의 검찰 선배로 지난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던 안대희 전 대법관은 고액 수임료와 전관예우 논란이 일자 늘어난 재산 11억원을 “사회에 모두 환원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낙마했다. 지난 정부 때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는 로펌에서 6개월간 7억원을 받은 게 전관예우 논란을 낳아 낙마했다.
장관 청문회때도 ‘전관예우’ 논란
‘기부 약속’ 뒤에도 재산변동 미미 피부질환 ‘만성담마진’ 병역 면제
10년동안 통틀어 단 4명에 불과 역사관 부족에 특정종교 편향…
장관 청문보고서 ‘부적격’ 병기
■ ‘피부질환으로 병역면제’도 쟁점 예상
병역면제도 다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대학 재학 시절인 1977~79년 징병검사를 연기하다가 80년 검사에서 ‘만성담마진’이라는 피부질환으로 제2국민역(면제) 판정을 받았다. 황 후보자는 당시 징병검사제도에서 합법적인 면제 판정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2년여 전 인사청문회에서는 “만성담마진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이 10년 동안 365만명 중 4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13년 3월4일 황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하지만 야당은 ‘부적격’ 입장을 고수해 청문보고서에 새누리당의 ‘적격’ 의견과 야당의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청문경과보고서에는 “검사 재직시 법질서 확립과 검찰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 원만한 성품·덕성으로 직무를 수행해 후배 검사들의 귀감이 된 점, 법무법인에서 많은 급여를 받은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면서 올바르게 사용하겠다고 한 점 등으로 볼 때 자질·능력이 충분하다는 적격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부적격 의견으로는 △안기부 ‘엑스파일’ 수사의 ‘편파 수사’ 논란 △과거 수사 경력에 따른 공안정국 조성 우려 △수임료 과다 수령에 따른 전관예우 논란 및 이에 대한 명확한 자료 제출 ‘해태’ △‘5·16’ 등에 대한 역사관 부족 △특정 종교 편향성 등으로 인해 준법성 및 도덕성의 덕목을 갖추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성환 이승준 김규남 기자 hwany@hani.co.kr
‘기부 약속’ 뒤에도 재산변동 미미 피부질환 ‘만성담마진’ 병역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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