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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황교안 누구?…‘삼성 X파일’ 때 삼성쪽 인사 모두 불기소

등록 2015-05-21 11:09수정 2015-05-21 13:43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월 2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있는 친박계 인사 중 국외로 출국한 이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월 2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있는 친박계 인사 중 국외로 출국한 이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엑스파일’ 내용 공개 노회찬 의원·기자 등은 기소
“김대중, 노무현 이런 분들이 대통령 되니까” 폄훼
독실한 침례교 신자…교회 등 종교인 과세 반대도
법무법인 근무 시절 단 1건 수임하고 ‘월 1억’ 급여
황교안(58·사법연수원 13기) 국무총리 후보자는 ‘미스터 보안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대표적 공안통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적이 있어 ‘사회 통합용’ 총리로는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황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2년2개월간 일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결정을 이끌어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때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걸 끝까지 반대하기도 했다.

대검찰청 공안1·3과장, 서울지검 공안2부장 등을 거친 황 후보자는 공안수사의 교과서로 불리는 <국가보안법 해설>의 저자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던 2005년 7월 국가정보원 도청 자료를 통해 폭로된 이른바 ‘삼성 엑스파일 사건’ 특별수사팀의 지휘를 맡았다. 횡령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던 이건희 삼성 회장을 서면조사만 하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등 삼성 쪽 인사 모두를 불기소 처분했다. 반면 엑스파일 내용을 보도한 이상호 <문화방송>(MBC) 기자와 녹취록 전문을 실은 김연광 <월간조선> 편집장,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강정구 동국대 교수 사건의 처리를 놓고 논란의 한복판에 섰다. 당시 황 차장 산하의 공안1부 수사팀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강 교수에 대해 구속 방침을 밝히자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불구속 수사를 하라는 취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김종빈 검찰총장이 반발해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후 황 후보자는 요직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거치고도 검사장으로 승진하지 못했다. 동기였던 서울중앙지검 1·3차장은 모두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황 후보자는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2008년 3월이 돼서야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황 후보자는 야간 신학대학을 다니며 교회 전도사를 맡기도 한 독실한 침례교 신자다. ‘종교활동과 분쟁의 법률지식’이라는 책도 집필했다. 2013년 국회 인사청문회 때 정부의 교회 과세를 비판한 사실이 알려져 자격 시비가 일기도 했다. 그는 2012년 발간한 <교회가 알아야 할 법 이야기>에서 “담임목사 사택과는 달리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등의 사택을 세금 부과 대상으로 판결하고 있는 법원의 견해는 지극히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황 후보자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부산고검장을 지냈던 2011년 5월11일 부산의 한 교회 강연에서 “김대중씨는 계속 재야활동을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조사받고 검찰에서도 조사받았다”며 “이런 분이 딱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그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에 있었던 검사들은 물론 소위 공안통으로 이름나 있는 검사들은 전부 좌천됐다”고 말했다. 또 “공안검사들이 굉징히 고통받고 두 번째 인사에서도 그런 고통을 주고 세 번째 인사에서도 고통을 주니까 많은 검사들이 사표를 내고 나가고 이랬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검찰에 의해 구속까지 됐던 분”이라며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니까 공안부에 오래 있던 사람들에 대해 또 곱지가 않겠지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황 후보자는 군대를 가지 않았다. 그는 1977~79년 대학 재학생이라는 사유로 징병검사를 연기하다가 80년 검사에서 제2국민역(면제) 판정을 받았다. 황 후보자는 당시 피부질환 치료를 위해 6개월 이상 병원 진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에는 담마진 재발이 빈번하거나 3개월 이상 치료를 받았는데도 차도가 없으면 제2국민역 판정이 가능했다. 황 후보자는 징병검사에서 면제판정을 받은 이듬해인 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13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불법이나 부적정한 일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고 답변했다. 아들은 사병으로 입대해 병역을 마쳤다.

장관 인사청문회 때 논란이 된 변호사 시절의 전관예우 시비도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황 후보자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년4개월 근무하고 16억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 기간 동안 공식적으로 수임한 사건은 단 1건이었다. 2013년 국회 인사청문회 때 ‘법무법인(로펌)에서 받은 월 1억원의 급여가 전관예우가 아니냐’는 지적에 “일한 만큼 (급여가) 지급됐다”고 항변했다가 “서민들에게 큰 위화감을 주는 일”이라며 물러섰다. 정동기 전 감사원장 후보는 로펌에서 6개월간 7억원 받아 낙마한 바 있다. 황 후보자는 고액 급여가 계속 문제가 되자 “제가 받은 급여를 사회봉사를 위해 쓸 용의가 있다”고 답변했다.

음반을 낼 만큼 색소폰 연주에도 일가견이 있다.

김원철 정환봉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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