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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홍준표의 ‘아내 비자금’ 주장, 외려 ‘올무’ 되나

등록 2015-05-11 17:28수정 2015-05-12 01:31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8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8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국회 대책비를 생활비로 줬다”→
이동흡·이인규 등 전례 볼 때 ‘업무상 횡령’ 가능성
“대여금고에 3억 보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해당…공소시효는 지나

새정치 “죄를 가리려다 스스로 올무에 엮여”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줬다는 1억원으로 의심받고 있는 2011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경선 기탁금 1억2000만원의 출처는 아내의 비자금이라고 11일 주장하면서 과거의 부적절한 행적들을 털어놓아 스스로 또다른 불법을 시인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

홍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008년 여당 원내대표를 할 때 (여당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을 겸하기 때문에 매달 국회 대책비로 나오는 4000만~5000만원씩을 전부 현금화해 국회 대책비로 쓰고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곤 했다”고 했다. 그는 “이전에 변호사 활동 당시 모은 돈을 포함해 집사람이 그 돈들을 모아 비자금으로 만들어 2004년 8월부터 우리은행 전농동지점에 대여금고를 빌려 2011년 6월 당시 3억원가량을 가지고 있다가 제가 경선 기탁금이 커서 돈 좀 구해달라고 부탁하니 그중 1억2000만원을 5만원권으로 내줘 기탁금을 냈다”고 주장했다. (▶ 바로 가기 : 홍준표, ‘성완종 리스트’ 부인하려고 ‘자해성 해명’)

특수활동비인 국회 대책비 일부를 아내에게 줬다는 홍 지사의 해명은 업무상 횡령 혐의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2013년 이동흡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계좌에 넣고 개인 돈과 섞어 사용한 것이 문제가 돼 후보자를 사퇴한 바 있다. 같은 해 9월 대법원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특수활동비를 빼돌려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상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은행원 출신인 부인이 3억원을 대여금고에 넣어뒀다가 경선 기탁금으로 낸 것은 공직자 재산신고를 허위로 작성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공개한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홍 지사는 부인의 ‘비자금’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록신고 때 재산 누락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될 수 있다.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은 2008년 교육감 선거 당시 부인이 친구 명의로 관리하던 4억원의 차명예금을 재산신고 과정에서 누락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에 기소됐다. 대법원은 2009년 10월29일 공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공 전 교육감은 결국 교육감 직위를 상실한 바 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가 6개월로 경남도지사 선거 관련 범죄는 이미 공소시효를 지나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홍 지사도 기자회견에 앞서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강선아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 토해놓는 변명이 또다시 스스로를 엮는 올무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준 김원철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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