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정치일반

“홍준표 얼마나 다급했으면…” 새정치 ‘자해성 해명’ 꼬집어

등록 2015-05-11 13:56수정 2015-05-12 01:32

“공정택 전 교육감, 선거 때 차명재산 신고 누락해 직위 상실”
“죄를 가리기 위해 토해놓는 변명이 또다시 올무가 되고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지난 8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홍준표 경남지사가 지난 8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새정치민주연합은 홍준표 경남지사가 11일 1억원 수수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공직자 재산 신고 누락 등 법 위반 사실을 털어놓은 것과 관련해 “얼마나 다급했으면 위법사실을 뒤늦게 고백했을까 싶다”고 비판했다.

강선아 새정치연합 부대변인은 이날 ‘홍준표 경남지사는 재산 신고누락으로 당선 무효된 공정택 전 교육감을 잊었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홍준표 지사가 “1억2000만원은 집사람의 비자금”이라고 페이스북에 밝혔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관보를 통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홍 지사는 아내가 숨겨놓았다는 ‘비자금’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는 공직자 재산 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밝힌 것이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위법 사실을 뒤늦게 고백했을까 싶다”고 꼬집었다.(▶ 바로가기 : 홍준표, ‘성완종 리스트’ 부인하려고 ‘자해성 해명’)

강 부대변인은 이어 “공직자 재산 신고를 허위로 작성한 것은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며 선관위 후보자 등록 신고 때 재산 누락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 홍지사께서 공정택 전 교육감 사건을 잊으셨나보다. 공 전 교육감은 2008년 선거 당시 부인이 친구 명의로 관리하던 억대의 차명재산에 대해 신고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로 검찰에 기소돼 교육감 직위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강 부대변인은 “지금 홍 지사는 본인이 올무에 갇혔다고 말하며 어떻게든 자신의 죄를 면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러나 홍 지사는 깨달아야 할 것이다. 지금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 토해놓는 변명이 또다시 스스로를 엮는 올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고 지적했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정부, 1월27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31일은? 1.

정부, 1월27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31일은?

‘윤석열 관저에 있나?’…공수처장 “여러 가능성 생각 중” 2.

‘윤석열 관저에 있나?’…공수처장 “여러 가능성 생각 중”

친윤 이철규, 국수본부장 겁박…“윤석열 영장 집행 책임지게 될 것” 3.

친윤 이철규, 국수본부장 겁박…“윤석열 영장 집행 책임지게 될 것”

민주당, 최상목 권한대행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4.

민주당, 최상목 권한대행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영상] 뭇매 맞은 오동운 “윤석열 2차 영장, 마지막이란 각오로 집행” 5.

[영상] 뭇매 맞은 오동운 “윤석열 2차 영장, 마지막이란 각오로 집행”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