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1억 전달자 윤 전 부사장 회유’ 지시 정황
“홍 부탁받고 윤씨에 전화” “성완종 리스트 인물들 대책회의”
검찰, 측근들 발언 담긴 녹음파일 확보…홍준표 8일 소환
“홍 부탁받고 윤씨에 전화” “성완종 리스트 인물들 대책회의”
검찰, 측근들 발언 담긴 녹음파일 확보…홍준표 8일 소환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27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에 출근하고 있다. 창원/김봉규 기자
상황 달라지지 않는다”
홍준표 지시 사실로 드러나면
증거인멸로 구속사유 될수도
홍 “회유 지시한 적 없어” 홍 지사의 회유 개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추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거론된다. 서울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적극적 진술 회유이긴 하지만 유형의 증거를 숨기거나 없애는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다만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과정인 검찰의 수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땅콩 회항’ 사건 수사 때 서울서부지검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여아무개 상무와 공모해 부하 직원들한테 허위 진술을 강요한 데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회유 의혹이 ‘신병 처리’ 판단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홍 지사는 불법 정치자금 1억원 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대가성이 입증돼 뇌물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 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2억원을 구속영장 청구 기준으로 삼고 있다. 추가 혐의가 드러나지 않으면 불구속 기소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조직적 진술 회유 정황이 사실로 밝혀지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 한 특수통 검사는 “진술 회유를 증거인멸 혐의로 의율해 처벌할 수는 없지만 ‘구속을 위한 사유’로는 볼 수 있다”고 했다. 조직적 진술 회유가 구속영장 발부 근거 가운데 하나인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홍 지사는 지난달 측근들의 윤씨 회유 의혹이 불거지자 “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진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윤씨를) 만났을 수 있다. 그것을 회유 운운하는 것은 좀 과하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지난 15일 (측근한테서) 윤씨와 통화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엄중한 시점이라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절대 전화하지 마라.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며, 회유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홍 지사가 직접 연루됐는지 여부를 떠나 ‘대책회의’를 언급한 녹음파일 내용은 그 자체로 큰 파문이 일 수 있다. ‘리스트 8인’이 실제로 대책회의를 열어 입을 맞추고 사건 대응을 논의했다면 정권 실세들이 수사 무력화를 시도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수사 방해행위 엄단”을 공언한 수사팀은 대책회의가 실제로 열렸는지를 규명하는 작업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노현웅 김원철 정환봉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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