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29일 오전 경남도청으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2015.4.29 (창원=연합뉴스)
‘홍준표 1억’ 메모 “반대심문권 보장 안 돼 증거 어렵다”
“경향 인터뷰 내용 보고 성완종의 앙심이라 판단” 주장
“경향 인터뷰 내용 보고 성완종의 앙심이라 판단” 주장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홍준표 경남지사가 29일 성 전 회장의 메모에 대해 “반대심문권 보장이 안 돼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이날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성 전 회장이 ‘홍준표 1억’이란 메모를 남긴 것과 관련해 “성완종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쓴 일방적인 메모”로 “그것은 반대 심문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증거로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통상적으로 임종의 진술은 무조건 증거 능력으로 인정한다”면서 “그러나 망자 증언의 진실성은 수사 절차에서 반대 심문권을 행사해 따져야 하는데, 따질 기회가 없다”고 설명했다. 홍 지사는 “그 메모는 처음에 진실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경향신문 인터뷰 내용을 보고 앙심이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일부 언론의 진경스님 인터뷰나 18년 금고지기를 했던 사람 인터뷰 보도를 보면 메모 진실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내용이 있어요. 성완종씨 측근 측에서도…”라고 덧붙였다.
그는 “여론 재판하고 사법 절차는 다르다. 사법 절차는 증거 재판”이라고 강조했다.
홍 지사는 “여비서가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어차피 여론재판에서 전부 유죄로 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 사법 절차에는 협조할 것”이라며 “해당 여직원의 신상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야기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