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3분의1이상이면 발의
과반수 찬성이면 가결
새누리 추가일정 합의해주고
최소 14명 동조땐 가능
새정치 “충분히 승산있다”
김무성 “내가 뭐라고 하겠느냐”
과반수 찬성이면 가결
새누리 추가일정 합의해주고
최소 14명 동조땐 가능
새정치 “충분히 승산있다”
김무성 “내가 뭐라고 하겠느냐”
새정치민주연합이 16일 3천만원 수수 의혹이 제기된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카드를 꺼냈다. 자진사퇴 요구 총공세에서 한발짝 더 나아가 문재인 대표가 직접 “계속 자리에서 버티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헌법 63조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고,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총리 해임건의안 가결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되려면 현 재적 294명의 과반인 148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정당별 의석분포는 새누리당 157명, 새정치연합 130명, 정의당 5명, 무소속 2명으로, 재적 과반이 되려면 야당 전원(134명·새정치연합+정의당. 구속수감 중인 김재윤 의원 제외)의 참석을 전제로 할 때 새누리당 의원 14명의 이탈표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 총리 사퇴론이 확산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게 새정치연합의 주장이다. 그러나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72시간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된다. 4월 임시국회 내에서 여야 합의로 잡힌 본회의 일정은 23일, 30일, 5월6일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려면 별도의 본회의를 잡아야 하는 만큼 새누리당이 추가 본회의 일정에 합의를 해줘야 표결 절차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때문에 새정치연합은 당장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 보다는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효과 극대화 및 가결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이처럼 이 총리 해임건의 카드까지 꺼내며 공세를 계속하는 가운데, 새누리당도 이완구 총리의 거취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당 내부에서도 이 총리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총리 사퇴론은 주로 소장파·쇄신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국면을 전환하려면 책임있는 사람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런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특히 이 총리 사퇴를 주장하는 인사들이 대부분 당내 친이(친이명박)계 의원들이라는 점에서 자칫 계파간 세력다툼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경기 성남 중원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성역 없이 모든 것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고, 국민이 원하면 지체없이 특검에도 나서겠다”고 말해다. 그는 회의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이날 이완구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내가 뭐라고 하겠느냐”며 최근 사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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