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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이부영 “경찰간부 고문경관 회유 시도…박상옥도 알았을 것”

등록 2015-04-07 21:56수정 2015-04-09 00:59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뒷모습) 인사청문회에서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사건에 대한 검찰 내부의 인식에 대한 보도 내용을 보여주며 질의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뒷모습) 인사청문회에서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사건에 대한 검찰 내부의 인식에 대한 보도 내용을 보여주며 질의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대법관 후보 청문회 ‘박종철 사건’ 공방
7일 국회에서 열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사실상의 ‘박종철 청문회’였다. 청문위원들의 질의는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박 후보자의 행적에 집중됐다. 야당 의원들은 고문사건 진상 규명을 맡았던 박 후보자가 사건의 진상을 축소·은폐하는 데 동조 또는 방조·묵인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고, 여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는 당시 수사팀의 말단 검사로서 실질적으로 수사를 주도할 수 없었다”며 박 후보자를 적극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새정치, 방조·묵인 의혹 집중제기
증인으로 나온 이부영 상임고문
“고문경관에 1억주고 은폐하려다 무산
당시 검찰팀에 전달 안될 수 없어…”

박 “독립적 수사 할 처지 아니었다”
여당 “검찰이 적극적 수사” 두둔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의 1987년 행적에 대해 “당시 고문에 의한 대학생 살인사건을 국가기관이 은폐했다는 사실과 공범을 알고 있으면서도 기소를 하지 않은 것은 비겁한 행동으로, 대법관 자격이 없다”며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다.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이부영 새정치연합 상임고문도 당시 경찰청 대공수사단장과 간부들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조한경·강진규 등 두 경찰관에게 공범 3명을 은폐할 것을 주문하며 각각 1억원씩으로 회유하려다 무산된 일화를 거론하며 “(당시 정부 고위층이 참석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이런 정황이 검찰 수사팀에 전달되지 않을 수 없다. 박 후보자도 경찰의 은폐·축소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1차 검찰 수사를 담당하면서 경찰의 고문 가담자 축소 사실을 알고도 사건을 덮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꾸준히 받아왔다.

박상옥 후보자는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그는 “이 사건(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핵심적 내용은 경찰의 조직적인 사건 축소·은폐였다”며 “이를 밝히는 과정이 길고 힘들었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또 “상명하복 구조의 검찰 특성상 주임검사가 아닌 입장에서 지휘부의 지시가 없으면 별도의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고 답했다. 이에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상부의 지시가 없어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분이 대법관이 되면 소신있게 재판을 할 수 있겠는가. 대법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재판의 독립”이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에는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말을 바꾸기도 했다. 전해철 새정치연합 의원이 “(당시 수사를 함께 한, 현 창원시장) 안상수 검사가 쓴 <안상수의 일기>에는 1차 수사에 대해 ‘박상옥 검사와 함께 수사계획을 세웠다’(1987년 1월19일)고 적시하고 있는데, 수사계획을 함께 세웠는가”라고 묻자, 박 후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문회 초반 “<안상수의 일기>를 읽었는가”라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못 읽었다”고 말했다가 전 의원의 추궁에 “읽어봤다”고 말을 바꿨다.

특히 박 후보자는 ‘당시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느냐’는 여당 의원의 질문에 “윗선으로부터 사건을 덮자는 지시나 권유를 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당시 박 후보자와 함께 수사검사로 일한 안상수 창원시장은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그때 저는 외압을 느꼈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박 후보자를 엄호했다.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당시 검찰문화와 시대상황을 고려할 때 박 후보자가 상부 지시 없이 단독으로 추가 수사를 할 수 있었는가”라고 말했고, 같은 당 김회선 의원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경찰이 최초에 단순 쇼크사로 검찰에 보고했으나, 검찰의 2차에 걸친 재수사로 경찰의 축소·은폐를 적발한 사건”이라며 “인권보호 기관으로서 검찰 임무의 중요성을 보여줬다”고 오히려 박 후보자를 치켜세웠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관련 영상] 불타는 감자/ 막내 검사님, 그래도 대법관은 아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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